현재 캐나다 이주자들은 이민비자 발급에 앞서
이주여권 (PR여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캐나다 이민비자는 PR여권에만 발급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캐나다 이민을 승인받은 신청인들은
PR여권이나 일반여권중 원하는 여권을 이민비자 발급용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민비자는 여권 종류에 관계없이 발급되게 됩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 어떤 여권을 제출할 것인지는 신청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여권 종류별로 어떠한 혜택과 제약이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권 관련 정보및 해외 이주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캐나다 대사관 이민과에서는 신청인들의 여권 신청을 돕기 위해
여권 제출 대상자의 이름과 출생 연월일이 기재된
여권요청서를 계속해서 발급할 예정입니다.
여권에 기재되는 이름의 영문 철자는 발급 기관에서 확정하며
과거 발급된 여권의 철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만일 비자 발급을 위해 제출된 여권의 이름 철자가
대사관에서 발급한 여권요청서에 기재된 철자와 다를 경우,
대사관 기록상의 철자가 비자 발급 전에 여권상 철자와
동일하게 수정될 것입니다.
신규 발급된 여권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보유한 일반 여권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여권 제출시 여권의 유효기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이민비자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은 통상 이민 신청 가족중 가장 먼저
캐나다 이주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여권 만료일이 그 날짜보다 이른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 여권 만료일이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비자 만료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전체가 2005년 6월 8일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비자는 보통 2006년 6월 7일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한 사람이 2005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여권을 보유한 경우
가족 전체의 비자 유효기간은 2005년 12월 31일로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민 신청서 제출시 현재 보유한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시간이 많이 절약 되고 편리해 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