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형시기록을 보면 송치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의견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보냈는데, 기소하는 검사가 무죄의 심증을 판사에게 줄 우려가 있다고 해서 누락시켰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현재 찾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시 유죄의 증거를 첨부해서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한 모든 것을 첨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분께서 다행히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므로 송치의견서는 염두에 두지 말고 1심판결문을 토대로 잘 방어하시면 됩니다.
용산재판참사의 쟁점이 검사가 누락한 재판기록 3000쪽을 내놓지 않아 현재 시민단체,검찰,법원 등이 대립하여 재판이 파행중입니다.
아직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최근 대한변협에서도 검사의 기록송치와 관련하여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심의중인지 논의중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찾을수 없는 송치의견서(찾아도 검사가 복사를 해주지 않을수도 있으므로)에 매몰되지 마시고 2심에서 검사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련 판례가 법률신문에 나왔있으므로 링크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21289
첫댓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