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금양이 줄은 경우
약15년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음)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검정고시 1960년생모임 회원중 여자회원 한명 수도권 모임중 변호사가 세명인데 그중 한명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이유를 물으니 종루3가 금은방에 세공을 맡겼는데 약1돈가량 무게가 줄었다는 것이다. 당시 한돈에 약 20만원 조금 넘은 수준인 걸로 기억
변호사가 최소 수임료 300만원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런걸로 상담이 힘들거다 내가 시킨대로 해라 설득
금양을 속인 악덕업자 물어내라는 취지로 조그만하게 피켓을 만들고 그집앞에 혼자 있어라 (집시법에 걸리지 않으려면 혼자이어야)
그러다 손님이 가게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서 금 값 물어내라고 해라
그러면 주인이 업무방해로 경찰을 부르겠지만
경찰은 폭력,상해등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면 민사불개입 원칙이 있어 물러날 것이다. 그러면 자동해결될 것이다.
친구는 여자인데 키가 크고 덩치도 있는 편이었음
바로 다음날 내가 시킨대로 함 경찰이 출동했다 가니까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주인이 바로 한돈 가량의 돈을 물어줌
사례 2. 병원이 소견서를 안써준 경우
약30여년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음)
인척이 강원도 고한탄광에서 일하다 사고남(고한, 정선은 탄광촌임,크레파스를 낱개로 팔기 시작한 것은 탄광촌 요구였다는 얘기도 있음. 동네가 온통검은 것 천지이니 애들이 그림그리라고 하면 검은 크레용을 유난히 많이 사용해서 검은색이 부족했었다고 함)
인척 사고상태로 보아 1차병원의 소견에 따라 장애등급이 달라지고 원주 큰 병원으로 갈수도 있는데 원무과 (과장인지 직원인지 )에서 처리를 안해줌
당시 고한 탄광촌은 탄광회사 직원중 한명은 인부들 가족관계를 파악담당이 있었다함
광부들은 인생막장으로 보고 인부 친인척이 사회적으로 누가 있느냐를 파악하여 사고시 차별을 함
예를들어 사망하여도 1억받는 사람도 있고 500백만원으로 때우는 사람도 있었다 함(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사고는 빈발)
내가 내려가서 원무과로 가서 왜 안해주냐고 따지니까 법조문을 들이대며 이래서 안된다나 뭐라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상당히 긴 조문이었다. 물론 당시는 법률은 부사빼고 다 한자이었다.
주체와 객체를 달리 해석하여 열변을 토하길래 한참듣고 있다가 내가 다시 읽어주었다. 당신이 왜 반대로 해석하느냐고 하면서 약간 고함을 쳤다 밖에 있던 환자들 직원들이 모여들었고 그사람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하지 못했다
원장인지 뭔지 높은사람이 와서 처리해주겠다가 사정함
당신들 힘없다고 보여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했냐고 법조문이 시커멓게 연필로 줄이 그어진 것 보니까 한두번이 아닌 것 같다고 몰아부치고 해결해준다길래 원무과 밖으로 나옴
인척은 원주가서 치료받고 장애등급 한등급 더 받게됨.
사례 3.4등은 나중에 기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