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city park , 都市公園]
요약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원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공중(公衆)의 보건·휴양·놀이 등을 위하여 마련한 정원이나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시설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구분한다.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하나이며, 그 세부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 등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10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민간추진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공원시설에는 ① 도로 또는 광장, ②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 ③ 휴게소와 긴 의자 등 휴양시설, ④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⑤ 테니스장·수영장·궁도장 등 운동시설, ⑥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⑦ 주차장·매점·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⑧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⑨ 실습장·체험장·학습장·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 ⑩ 그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 등이 포함된다.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크게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공원과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공원으로 구분한다. 생활권공원은 ① 소공원(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② 어린이공원(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③ 근린공원(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나뉜다. 근린공원은 다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세분된다. 주제공원은 ① 역사공원(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② 문화공원(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③ 수변공원(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④ 묘지공원(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조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⑤ 체육공원(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⑥ 도시농업공원(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⑦ 그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으로 나뉜다.
출처:(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뚝섬역 주변 조각공원
2024-06-29 작성자 청해명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