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DR척도
치매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인지, 능력에 따라 중등도를 분류하기 위한 검사.
2. CDR 1점의 특징
1) 기억력
중등도의 기억장애-최근것에 대한 기억장해가 더 심함-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
2) 지남력
시간에 대해 중등도의 장해가 있음-사람과 장소에 대해서 검사상으로는 정상이나 실생활에서 길찾기에 장애가 있을 수 있음.
3) 판단력과 문제해결 능력
문제해결능력,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대한 중등도의 장해-사회생활에 대한 판단력은 대부분 유지되어 있음.
4) 사회활동
이와 같은 활동의 일부에 아직 참여하고 있고 언뜻 보기에는 정상활동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함.
5) 집안생활과 취미
집안생활에 경하지만 분명한 장애가 있고, 어려운 집안일은 포기된 상태임.
복잡한 취미나 흥미는 포기됨
6) 위생 및 몸치장
가끔 개인위생에 대한 권고가 필요함.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3) 치매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 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 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 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5. 경증이상 알츠하이머치매 진단비
상품명:[질병보험] 무배당 KB The간편한치매간병보험(22.04)
판매시작일:20220401
KB손해보험 치매간병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에 대 한 보장개시일(이하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경증이상알츠하 이머치매상태의 경우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회사는 제3조(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보험기간 중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 및 CDR 1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기간 중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 및 CDR 1점이상 상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경증이상 알츠하이머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경증이상알 츠하이머치매진단비를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별표2】(알츠하이머치매 분류표)에서 정한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경증이상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보영소 | 알츠하이머치매 분류표[별표2][경증이상 알츠하이머치매 진단비] - Daum 카페
2. 이 특별약관에서 "경증이상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보험기간 중 CDR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의 검사결과가 1점 이상(단, 국내 의 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이상 계속되어 더 이 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3.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 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보 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 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1.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로 경증이상알츠하이 머치매진단비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되며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6조(중도인출)는 제외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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