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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변호사 헌법/행정법교실[경찰/변호사/5급/공무원]
 
 
 
카페 게시글
변호사시험 Q&A 행정기본법36조4항 이의신청 결과통지후 행정심판 제기후 행정소송 기간
언젠가는 추천 0 조회 149 24.11.08 14:1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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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27 13:34

    첫댓글 맞습니다. 이제는 처분을 받은후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원피고나 피고인 기재는 해도 되지만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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