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36조4항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20조는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받은후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두조문의 해석대로 라면 이의신청 결과 통지후 90일이내 행정심판 청구한 경우 이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받은후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볼수 있는걸까요?
추가로 기록에서68조2항 청구시..당해사건 표시에서 당해사건 원피고나, 피고인 기재는 안쓰는건가요? 책마다 다른얘기들이 있어서요.
첫댓글 맞습니다. 이제는 처분을 받은후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원피고나 피고인 기재는 해도 되지만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