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공사협 “법령 위반 시 벌금” 주의 당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아파트에서 주차관제시스템, 미디어보드 등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할 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2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CCTV, 주차관제 등의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제한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했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일부 공동주택에서 정보통신공사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제조업체, 도소매업체 등 무등록업체에게 발주해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해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설비를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로 정의하면서 정보통신공사 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공동주택에서 정보통신공사 입찰 시 참가자격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0036) 등록업체’를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보통신설비에는 홈네트워크(조명제어장치), CCTV, 주차관제, RFID기반 설비, 승강기 내 모니터(미디어보드), 비상방송설비 등이 포함된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는 2023년 2월 27일 기준 1만1977개사이며 입찰 및 계약 시 시·도지사가 발행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