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지진해일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정부 보조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기본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해일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를 보장합니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동산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할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내에 소재하는 동산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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