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연간 글로벌 동향 보고서 발표
전쟁, 폭력 박해로 전 세계 강제이주민 최다
제네바/서울, 2017년 6월 19일 (UNHCR) -- 전쟁과 폭력, 박해로 인한 전 세계 강제이주민의 수가 2016년 사상최고에 달했다고 유엔난민기구 (UNHCR)가 밝혔다.
지난 일 년 간 전 세계 실향 상태를 집계하는 유엔난민기구의 연간 글로벌 동향보고서[Global Trends report]에 따르면, 2016년 말 전 세계 강제이주민의 수는 6,560만 명으로 전해 대비 300,000명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수의 난민과 실향민이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강제이주민 6,560만 명 안에는 세 가지 인구집단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2,250만 명의 난민으로, 이는 유엔난민기구 집계사상 최대치에 달한다. 이 중 1,720만 명의 난민은 유엔난민기구의 관할에 속하며, 나머지는 자매기관인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가 보호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이다. 5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시리아가 여전히 세계 최다난민발생국이었으나, 2016년 난민 증가의 주요 원인은 같은 해 7월 남수단에서 재개된 내전이었다. 2016년 739,900명의 남수단인이 국경을 넘어, 남수단 난민의 수는 오늘날 187만 명에 달한다.
둘째는 4,030만 명에 달하는 자국 영토 내에서 피신 중인 국내실향민으로 전 해의 4,080만 명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국내실향민은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콜롬비아에 많았지만 전체 강제이주민의 3분의2를 차지하여 국경을 넘지 않은 자국 내 실향민의 문제는 범세계적인 문제로 드러났다.
셋째는 자국을 떠나 난민으로서 국제적 보호를 받고자 하는 난민신청자이다. 2016년 이와 같이 난민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280만 명에 달했다.
영국 총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난민과 실향민…
이러한 요소들은 인류가 전쟁과 박해로 인해 지불하고 있는 엄청난 대가를 반증하고 있다: 6,560만 명이라는 숫자는 오늘날 전 세계 113명 중 한 명은 집을 잃은 난민, 난민신청자 혹은 국내실향민이라는 뜻이며, 이는 세계 21위인 영국의 인구보다 규모가 크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이는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용납할 수 없는 숫자,” 라면서, “(강제이주민의 규모는) 위기사태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은 물론, 해결책이 모색되는 동안 전 세계 난민, 국내실향민 그리고 난민신청자가 제대로 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이들을 위해 더 잘해야만 한다. 분쟁 중인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투지와 용기”라고 덧붙였다.
금번 글로벌 동향보고서는 2016년 특히 신규실향민의 수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6,560만 명의 강제이주민 중 2016년 새로이 집을 잃은 실향민의 수는 1,030만 명에 달했으며 이 중 3분의 2인 690만 명은 자국 내에서 피신한 국내실향민이었다. 이와 같은 숫자는 매 3초마다 한 명이 집을 잃는다는 뜻으로 이 문장을 끝까지 읽기도 전에 한 명의 실향민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와 동시에 난민과 국내실향민이 귀환하거나 제3국에 재정착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에게 2016년은 가능성의 해가 되어주었다. 총 37개국이 189,300명의 난민을 재정착시켰으며, 50만 명 정도의 난민과 650만 명 정도의 국내실향민이 출신국가나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다만, 많은 수의 귀환민이 위험이 잔존하는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귀환하는 경우가 있었다.
전 세계 난민의 3분의 1 세계 최빈국에 체류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난민(84 퍼센트)은 저소득 혹은 중산층 국가가 보호하고 있었으며, 3명당 1명 (490만 명)은 세계 최빈국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은 난민수용에 대한 각국의 의견일치가 부족하다는 사실과 많은 빈곤국이 분쟁지역과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난민과 실향민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난민수용국들에 대한 지원부족은 해당국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 구호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2차 실향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인구별로 봤을 때 시리아는 여전히 최다실향민발생국으로 1,200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인이 자국 내에서 혹은 국경을 넘어 국내실향민, 난민 혹은 난민신청자가 되었다. 이는 시리아 전체 인구의 3분의 2에 달하는 수치이다. 장기화된 팔레스타인 난민 사태를 제외하면 아프가니스탄인 (470만 명), 이라크인 (420만 명), 그리고 남수단인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남수단의 경우 2016년 말까지 총 330만 명의 사람들이 피신해 오늘날 가장 빠른 속도로 실향민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을 찾는 난민도 꾸준히 증가
2016년 말까지 대한민국에서 난민과 인도적 체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1,807명이며 난민신청 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6,86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5년 말까지 누적된 1,463명의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 5,442명의 대기자에서 다시금 소폭 증가한 것이다. 대한민국 출신의 난민 및 난민신청자는 전 세계 526명이었으며, 북한 출신의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는 1,955명으로 집계되었다.
전 세계 난민의 절반에 달하는 어린이들은 가중되는 취약성으로 인해 계속해서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75,000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홀로 난민신청을 하였으며 실상은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또한 2016년 말 기준, 최소한 1,000만 명의 사람들이 국적이 없거나 무국적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집계하여 유엔난민기구에 전달한 수치에 따르면 무국적자의 수는 74개국 320만 명으로 나타난다.
글로벌 동향보고서는 강제이주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이며 따라서 2016년 난민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동향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는 많은 국가에서 나타난 난민문제의 정치문제화 경향, 특정 지역에서 나타난 난민들의 접근제약 등 부정적인 현상은 물론, 2016년 9월 난민과 이주민에 대해 열린 역사적인 정상회담들과, 그 결과로 도출된 기념비적인 뉴욕선언, 대규모 혹은 장기간에 걸친 난민 사태를 전 사회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종합 난민 대응책(Comprehensive Refugee Response Framework), 그리고 난민수용국과 후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유엔난민기구의 연간 동향보고서는 기구 자체의 통계와 협력기구인 국내난민감시센터(IDMC) 그리고 각국 정부의 통계를 취합하여 발행된다. 이번 동향보고서는 세계 난민의 날인 6월 20일을 하루 앞두고 발행되었다.
용어설명:
1. 난민 (Refugee):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자로 자신의 출신국 밖에 있으며, 박해의 공포로 인하여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 유엔난민기구는 출신국 밖에 있으면서 심각하고 무차별적인 생명의 위협, 일반화된 폭력으로 인한 자유와 신체적 위협 혹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건들의 이유로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이들도 보호 대상자로 간주한다.
2. 국내실향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 집이나 통상적인 거주지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지 못한 사람들.
3. 비호/난민지위 신청자 (Asylum-seeker): 국제적 보호를 구하는 개인.
4. 무국적자 (Stateless Person): 어떤 국가도 법률상 자국민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
5. 인도적 지위 (Humanitarian Status): 국제법에 의하여, 인도적 사유로 국가에 체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는 난민지위의 자격이 없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6. 귀환민 (Returnee): 고향이나 상주국으로 돌아간 국내실향민이나 난민.
*동 보고서가 지칭하는 ‘강제이주민(forcibly displaced)’은 난민, 국내실향민, 그리고 난민신청자를 의미하며,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대상자(persons of concern)’에는 난민, 난민지위신청자, 국내실향민, 귀환민, 무국적자가 모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