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상담관리사.자동차관리사.간병사.최면지도사.영재지도사.장례지도사.베이비시터…. 국내의 민간 자격은 무려 600여종.
2006년부터 이들 민간 자격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가 엄격히 규제된다. 정부가 민간 자격의 광고 요건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등 민간 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특히 생명.건강 등 일부 분야에는 민간 자격 신설을 아예 제한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격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 자격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 자격증 실태 및 피해 사례=우리나라 자격제도는 변호사.교사 같은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의 두 축으로 운영된다. 관련 정부 부처가 운영.관리하는 국가 자격의 경우 매년 200만여명이 응시해 50만여명이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러나 민간 자격의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 누구든지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고나 등록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운영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600여종의 민간 자격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보검색사 등 45종만 국가가 공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에는 민간 자격 운영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에 따른 피해 사례가 매년 4000건 가까이 접수되고 있다.
교육부 김호근 산학협력과장은 "민간 자격인데도 국가 자격이나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인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고소득 보장.취업 보장 등 실증할 수 없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소보원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9개 일간지에 실린 17종의 국가.민간 자격증에 대한 286건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238건(83.2%)이 고소득 보장 등 과장 표현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71건(24.8%)의 광고가 '국내 최고 강사진''21세기 최고 유망 직종'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조사 대상 광고 중 민간 자격증 광고(103건)의 27.2%인 28건의 경우 민간 자격임을 표시하지 않고 국가 자격으로 잘못 알게 하는 광고로 조사됐다.
◇ 정부 대책=자격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는 자격의 종류(국가.민간.국가공인 민간 자격)와 자격 발급 기관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 또는 과장광고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처벌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일부 분야에선 민간 자격 신설이 제한된다. 침술사 등 국민의 생명.건강.안정과 직결되거나 국방과 관련된 분야, 사회 풍속을 어지럽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등이다.
민간 자격의 국가 공인 기준도 강화된다.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대학과 민간 법인에 한정하고 개인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누구나 민간 자격을 신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