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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일부 아파트 및 건물 관리자의 전파법령 인식부족으로 인한 전파법 위반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올바른 전파 이용으로 전파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사무소장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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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59호] 제19조 (무선국의 개설) ①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2. 수신전용의 무선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무선국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제24조·제26조·제32조 및 제6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⑥무선국이 행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검사) 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에 기재된 준공기한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이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무선국별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이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고자 하는 때 기타 전파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⑥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검사시기에 외국을 항행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기타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 (무선국의 운용) ①무선국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②무선국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난통신(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긴급통신(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신호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안전통신(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비상통신(지진·태풍·홍수·해일·화재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 제26조 (변경허가) 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변경허가를 받은 대로 변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4조제2항·제6항 및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무선국"은 "무선설비"로 본다. 제8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항제3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 2. 제4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제5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한 자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자 4.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 제8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사 또는 시험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운송 또는 보관한 자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한 자 4.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정지의 명령을 받은 무선국·무선설비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설비를 운용한 자 제8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 2. 삭제 <2004.12.30> 3. 제72조제3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이 정지된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운용한 자 제90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30> 1.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3. 제2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3의2. 제46조제3항(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검정합격표시·형식등록표시 또는 전자파적합등록표장을 부착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한 자 4.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5.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용의 제한에 위반한 자 제91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긴급통신·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5. 제70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자 6.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중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자 제92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 18908호] 제24조 (변경허가)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무선국변경내역서 및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1. 무선국의 목적 2.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3. 무선설비의 설치장소(무선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대역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거나 간이무선국이 동일주파수대역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공중선전력 7. 공중선의 형식·구성 및 이득 8. 운용허용시간 9. 송신장치의 증설(아마추어국으로서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의 송신장치를 제외한다) 10. 무선기기의 대치(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기기를 제외한다) ②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1. 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중 무선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사항), 호출명칭 및 운용허용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3. 중계기능만 수행하는 송·수신기로서 회로변경 없이 전파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4.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중계하는 기기로서 회로변경 없이 수신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 5.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당해 기기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검정 또는 등록을 받은 주파수의 범위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 제28조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1.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용도·전파형식·주파수 등을 정하여 고시한 특정소출력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이하 "특정소출력무선국"이라 한다)중 이동체 식별장치 2.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용 수신전용 무선기기 3. 우주무선통신업무 또는 전파천문업무를 행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 ②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05.6.30>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 2. 「방송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 또는 동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