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XGHlu8IuVUc
억울한 가해자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
'민식이법' 같은 악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오히려 '윤창호법'이라든지 '세모녀법' 처럼,
강력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들이
느슨하게 적용 또는 무력하게 상실되며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2022년 8월 31일 - 윤창호법, 위헌 판결로 효력 완전상실 (클릭 - 새 창 열기) **
** 2022년 8월 24일 - 송파 세 모녀, 수원 세 모녀.. 여전한 복지 사각지대 (클릭 - 새 창 열기) **
위 영상처럼
멋진 아빠의 가정교육 밑에서,
기특한 어린이의 생각이 자라나는 모습에 흐뭇해진다.
어린이들의 교통의무 안전교육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선행될 때,
법 제도와 시민의식의 균형이 빛을 발할 수 있다.
7살 동생 : “형아! 죄송하다고 해!”
아이 아빠 : 우리 아이 잘못, 기사분께 피해 안 갔으면 합니다.
한문철 : 지금까지 수많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 사고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로 뛰어간 어린이와 사고 후 어린이가 죄송하다고 사과.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에서 사고가 난 아이의 부모입니다.
차 대 사람 사고는 처음이고, 아직 사고가 난지 이틀 정도밖에 안되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도움을 받고자 글 남겨 봅니다.
아이는 많이 다치진 않았고 사고 당시 코에 출혈이 있었으나,
요즘 건조한 날씨탓에 머리나 얼굴 쪽에 살짝 충격이 와도
코피가 날 수 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차후 지켜보자 하였습니다.
운전자가 택시기사님이셨는데,
사고가 나자마자 경찰에 접수를 운전자 본인이 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민식이법으로 처벌 대상이라 하셨고,
저희에게 진단서를 경찰서 조사관에게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궁금한 점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아직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접수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을 제가 봐도 우리 아이가 잘못인 거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택시 기사님께는 커다란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투표 *
1. 블박 택시 잘못 있다. (20%)
2. 택시 잘못 없다. (80%)
* 의견 *
한문철 변호사.
아드님이 크게 다친 데 없다니 참 다행입니다.
차도와 인도의 펜스가 있고 아이들은 계속 인도에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시속 25 정도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도로 달려든 어린이.
보는 관점은 둘로 나뉠 듯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갑자기 튀어 나오면 어찌 피하나? 택시에게 잘못 없다.
둘은 곧 신호 없는 횡단보도이기에 뛰는 어린이들이
대각선으로 미리 들어설 수도 있으니 미리 택시가 조심했어야 한다.
그래서 택시에게도 조금은 잘못 있다.
양쪽 견해 중 시청자들은 이런 사고는
운전자에게 잘못 없어야 옳겠다는 견해가 대다수일 듯합니다.
지금까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만
내 아들 잘못으로 보이기에 택시 기사분께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글은 처음입니다.^^
진단서 경찰에 제출 안 하면 택시기사 분은 아무런 처벌 없이 마무리될 텐데
그러나 경찰관의 성향에 따라 집요하게 어느 병원으로 갔었냐?
꼬치꼬치 캐물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직접 확인해서
굳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관이 끝까지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면
택시 기사분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기대해 봐야 하고
검사도 택시 잘못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무죄 다툼을 해야 하겠지요.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에 대해
어린이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오늘 질문자분처럼 자동차 운전자를 걱정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내일 오전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모쪼록 아드님께 아무런 일 없고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항상 조심하고
사고 안 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아이 아버지 글.
우선 채택과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상의한 결과 내일 약속된 시간에
담당 조사관과 진단서 제출 및 조사는 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점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삼형제의 아빠입니다.
사고 난 동영상의 두 아이는 저의 첫째 둘째 아들입니다.
동영상을 보면 첫째 아이가 차량과 충격 후 둘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죄송하다고 형보고 기사님께 미안하다고 하라고.
저는 둘째의 판단이 7살이지만 정확한 거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리다는 것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가 터무니없는 형사처벌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주신 내용 중에 우리 아이의 잘못으로 보인다고
기사님께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글이 제가 처음이라는 게 너무나 의외지만
운전자가 불합리하게 가해자가 되어서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게
저는 더 마음이 안 좋을 거 같아서 그리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변호사님 방송을 보면서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점 매우 감사드립니다.
* 의견 *
한문철 변호사.
적절한 선에서 보험사에서 치료해 주고 위로금 주고
경찰에는 민식이법으로 문제 안 삼고 끝내는 방법도 있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택시기사님께는 아무런 불이익이 안 감. 보험료 할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