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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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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3번의 최고가 매각불허가 결정사유..
리사 추천 0 조회 470 08.05.15 11:3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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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15 12:08

    첫댓글 등기부를 보면 99년 근저당을 07.9월에 (대위)변제했습니다. 그것이 낙찰불허가 사유입니다. 진정한 임차인으로 봅니다. 엘지카드의 <배당배제>가 뭔지 알아보세요. 올 1월에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 작성자 08.05.17 08:15

    답변고맙습니다^^ 대위변제로 인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한번은 불허가신청이 인정된다면 이해하겠으나 이어서 낙찰받은 2명도 불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에서는 계속 불허가 신청을 받을수있는것인가요?

  • 08.05.15 20:46

    노력한 만큼만 불허가 나겠지요?

  • 08.05.16 01:49

    다이나믹 문현시티!......신창식씨가 07년 8월말부터 탄원서, 매각기일변경에, 보정서등의 참많은 업무를 보았군여(역시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아야한다는),.....불허가는 일정조건에 부합하여야 나겠지여. 선생님 교재 41P를 참조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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