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저는 현재 도로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올봄에 민원으로 인하여 교량 2건(RC라멘교)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발주처에서는 민원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된 설계비에 대해서는 준사례가 없어서 저희 보구 교량설계를 해서 실정보고 하라고 하는데...
건설공사 시행중 민원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된 설계비를 받을 수 있는지...
현재 바뀐 업무연락관은 관련사례를 첨부하면 줄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관련사례에 대한 자료를 찾고 싶은데.. 법령이나 관련자료를 가지고 계신 고수님들이 계시다면 도와주십시요...감리는 뒷짐만 지고...남에일 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더..답답하네요..
몇일 있으면 추석이네요...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첫댓글 결론적으로 못받구요.. 본건은 감리단인 비상주 감리원이 해야할 역활로서 시공자가 설계를 하여도 어짜피 기술사 도장으로 확인을 받아야 되며 책임감리원이 나서서 설계나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저도 해 봤지만 발주자가 웬만해선 안줍니다.. 감리단을 볶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