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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무
 
 
 
카페 게시글
질문하고 답변하기 민원으로 추가발생된 설계비 받을 수 있는지.........
내복입은두꺼비 추천 0 조회 60 05.09.15 10:2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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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9.15 13:01

    첫댓글 결론적으로 못받구요.. 본건은 감리단인 비상주 감리원이 해야할 역활로서 시공자가 설계를 하여도 어짜피 기술사 도장으로 확인을 받아야 되며 책임감리원이 나서서 설계나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저도 해 봤지만 발주자가 웬만해선 안줍니다.. 감리단을 볶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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