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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유표(經世遺表)
부공제(賦貢制) 1
9부론(賦論)
나는 우공(禹貢)이란 요순(堯舜)의 법이라 생각한다. 요순의 전(田)은 9등이고, 부(賦)도 9등이었다. 전이란 정지(井地)로서 곡식을 내는 것이고, 부는 부가(夫家)에서 재물을 거두는 것이다. 《주례》에 대사도(大司徒)가 9등으로써 천하의 지정(地征)을 마련하고, 9등으로써 천하의 재부(財賦)를 거두었으니 지정이란 우공에서 말한 전이고, 재부란 우공에서 말한 부인데, 한 전과 한 부를 병행시켜 나라에서 경용(經用)하는 근본으로 삼고, 임금이 민중을 어거하는 권한으로 삼았었다. 그런데 진(秦)나라 이래로 전적(典籍)이 흩어져 없어져서, 헌장(憲章)을 밝히지 못했다.
그 의희(依俙)하게 전해들은 것도 정전(井田)에 대한 말이고, 그 9부(九賦)ㆍ9공(九貢)하는 법은 아득하게 멀어져버렸다. 명물(名物 : 명목과 실제)이 온통 없어졌는데, 하물며 그 규모와 절목(節目)을 어디에서 좇아서 얻어듣겠는가? 이에 유자(儒者)가 경서를 주해하면서 전을 토품(土品)이라 하고, 부를 전세(田稅)라 했다. 이리하여 전에 부가 있게 되면서 본래 부는 없어져버렸다. 어진 정사(政事)는 거둠을 박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진실로 전에 부가 있게 되고 본래 부는 없어졌다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 다만 옛적에는 백성에게 아홉 가지 직이 있어서, 아홉 가지 직에 농(農)도 그 중 한 가지였다. 그런데 오직 농에만 부가 있고 여덟 가지 직에는 부하는 바가 없으면 어찌 치우치고 기울어져 공변되지 못함이 아니겠는가?
국가가 있으면 경용(經用)이 없을 수 없다. 제사(祭祀)가 있고 빈객(賓客)이 있으며, 군려(軍旅)와 회동(會同)이 있으며, 상기(喪紀)와 흉찰(凶札)이 있다. 하물며 천자(天子)와 국군(國君)에게는 모두 공경ㆍ대부ㆍ사(士)ㆍ부사(府史)ㆍ서도(胥徒)ㆍ여대(輿臺)ㆍ조례(皁隸) 따위 무리가 있는데 이들은 능히 제 손으로 밥을 짓거나, 백성과 함께 농사하지도 못한다. 또 궁실(宮室)ㆍ성곽(城郭)ㆍ부고(府庫)ㆍ갑병(甲兵)에 대한 비용이 있으니 백성에게 거두지 않으면 장차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온갖 쓰임에 필요한 것을 모두 전(田)에 요구하니 전지가 황무(荒蕪)해져 백성이 살아나지를 못한다. 이에 부(賦)라는 것이 넘쳐나서 옆으로 나왔는데, 마치 뜨거운 구름이 쌓여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다. 이리하여 공근(孔僅)ㆍ상홍양(桑弘羊)ㆍ유안(劉晏)ㆍ양염(楊炎) 같은 무리가 각자 제 뜻대로 제도를 세워서 부법(賦法)을 내었으나, 본디 선왕의 법을 깊이 상고하지 않았으니 어찌 모두 선왕의 제도에 합치할 수 있겠는가? 선왕의 제도에 어김이 있는 것을 처음 보고 여러 사람들이 꾸짖고, 선왕의 제도에 어김이 없는 것 또한 처음 보고는 여러 사람들이 꾸짖었다. 무릇 재부(財賦)에 대해서 말하는 자는 옳고 그름도 묻지 않고 사책(史策)에 기록해서 소인(小人)으로 만들었고, 선유(先儒)도 논란(論難)해서 죄인으로 만들었다. 이후부터는 무릇 명철(明哲)하고 제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처신할 바를 알아서 오직 고담대언(高談大言)으로 일 맡은 신하를 배격(排擊)할 뿐이다.
경연(經筵)에 입대(入對)해서는 오직 추맹씨(鄒孟氏 : 맹자)의 두어 마디 말과 한 문제(漢文帝)의 여러 가지 일을 외어 한때 기림을 낚고 백성의 바람을 얻으려 한다. 하지만 실상은 선왕의 전장(典章)을 능히 거슬러 상고해서 한 시대 규모를 이룩하지 못하여 그 내려오는 폐해는 장차 나라 계획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법기(法紀)가 무너지도록 해서, 백성이 해독을 받고 나라도 따라서 망하게 될 것이다. 만약 고요(皐陶)에게 그 죄를 논의하도록 한다면 반드시, 일을 맡아서 그릇한 자와 율을 같게 할 터이니 홀로 허물 없다고 할 수 없다.
맹자가 ‘우리 공전(公田)에 비가 와서’라는 《시경(詩經)》 글귀를 외어서 주(周)나라에 조법(助法)이 있었음을 증거했은즉, 주나라의 9부ㆍ9공 제도를 맹자도 반드시 상술하지 못했다. 한 문제(漢文帝)가 천하를 처음 합병했을 때에는 빈객과 회동하는 용도가 없었고, 흉노도 바야흐로 약하여 군려(軍旅)와 갑병(甲兵)에 대한 허비가 없었으므로 부역을 경하게 하고 부세를 박하게 해서 백성과 더불어 휴식했는데 그것은 마침 그러한 시기를 만났던 것이었다.
만약 예악과 문물이 문(文)ㆍ무(武)ㆍ성(成)ㆍ강(康) 시대와 같았거나 오랑캐들이 중국을 어지럽혀 사해가 들끓었다면 문제도 능히 이와 같이 못했을 것이다.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제대로 공명정대한 법칙이 있어서, 요(堯)ㆍ순(舜)ㆍ우(禹)ㆍ탕(湯)ㆍ문(文)ㆍ무(武)ㆍ주공(周公)이 서로 전하고 서로 이어받아 그 남긴 글이 우공(禹貢)에 보이고 《주례(周禮)》에도 보이니, 받들어 시행하면 오히려 옛 법규가 되는데 도리어 하필 법 없던 시대의 법을 구하고 도(道) 아니었던 나라의 도를 구하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건국 초기에는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해서, 전제(田制)도 다스림이 없었는데 하물며 부(賦)이겠는가? 중년에는 상사(喪事)와 난리를 겪어서 나라의 용도가 모자라고 또 군문(軍門)을 여러 차례 설치해서 대여섯에 이르고 그 군사 수만 명이 탁지(度支)만 쳐다보고 먹여달라 한다. 나라의 부(賦)라는 것은 오직 품팔이와 비렁뱅이 따위 떠돌이 백성에게 그 군포(軍布)를 징수하는데 부자(父子)가 다섯 사람이면 해마다 베 다섯 필을 바쳐서 어린아이와 죽은 사람에게도 발겨내며 두드리는 외에는 부과하는 것이 없다.
택전(宅廛)에 부(賦)가 없고, 부가(夫家)에 부가 없으며 직공(職貢)에 부가 없고, 산림ㆍ천택에도 부가 없어, 부가 없는 자는 게으르고 업(業)이 없으니 구차하게나마 삶을 도둑질하지만, 부 있는 자는 슬피 울며 떠돌아다니다가 죽어 없어진다. 이리하여 농부는 적어지고 노는 사람이 많아지며, 천한 자가 적어지면서 귀한 자가 많아졌다. 따라서 전야(田野)가 개척되지 않고 재화가 흥기하지 못하는데, 나라가 이와 같고서야 능히 다스려지는 것이 없다. 《주역(周易)》에 “임금은 둘인데 백성이 하나인 것은 소인(小人)의 도(道)이다.” 한 것은 천한 사람이 많아야 함을 말한 것이고, 관자(管子)는 “귀한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는 가난해진다.”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큰 걱정이다. 나라 경제는 부를 고르게 하는 것보다 급함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말하겠다.
우공(禹貢)에 “기주(冀州)는 그 부가 상지상인데 섞어서 내고, 전(田)은 중지중이다(생략). 옹주(雍州) 전은 상지상이고 부는 중지하이다(생략). 육부(六府)를 크게 다스리고 모든 땅의 등급을 서로 바루어서 재부(財賦)에 조심하였다. 땅을 3등으로 하는 것을 다 법으로 해서 부를 중방(中邦 : 중국)에 이룩하였다(생략). 500리 안이 전복(甸服)인데, 100리 안 부는 총(總)을 바치고, 200리 안은 질(銍)을 바치며, 300리 안은 갈복(秸服)을 바치고, 400리 안은 속(粟)을 바치며 500리 안은 쌀을 바친다.” 하였다.
내 생각에는 전(田)이란 9분의 1로 하는 조속(耡粟)이고, 부란 9부를 징수하는 것이다.
서토(庶土)는 전등(田等)이다. 저 땅과 이 땅을 비교해서 그 등급을 정하는 까닭에 “서로 바룬다.” 했다.
재부(財賦)란 아홉 가지 부의 재물이다. 전지의 기름짐과 메마름은 쉽게 분변되나 부의 많고 적음은 공평하기가 어려우므로 성인이 신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모두 상ㆍ중ㆍ하 3등 토질로 하는 법을 본뜨고, 또 9등으로 정해서 부법(賦法)을 중국(中國)에 완성시켰다.
“부를 총(總)으로 바친다.”는 내용 이하도 또한 아홉 가지 부를 바친다는 것이고 전세는 아니다. 아홉 가지 부 중에 곡식을 바치는 것도 있었는데,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정(精)하게 하고 거칠게 하는 것을 다르게 한 까닭에 언급을 했고, 포백(布帛)ㆍ전화(錢貸) 같은 등속은 거리의 멀고 가까움으로써 차등을 두지 않았던 까닭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짚(藁)에 달린 그대로를 총(總 : 벼 포기를 벤 것임)이라 하고, 이삭 벤것을 질(銍 : 짚을 베어버린 것)이라 하며, 이삭 없앤 것을 갈복(秸服 : 이삭 줄기를 없앤 것)이라 하는데, 이것은 정현(鄭玄)이 풀이한 뜻이다. 총ㆍ질ㆍ갈복 세 가지는 말 먹이이다. 옛적에 천자의 나라에 제후가 해마다 조회하면(해마다 한 차례 조회하고, 두 해에 한번 조회하고, 세 해에 한 번 조회하는 것이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음), 타고 온 말에 초희(稍餼)를 주었고, 혹 군려(軍旅)를 일으키면 말에 초희가 있었으며, 말ㆍ소ㆍ양ㆍ돼지 따위 짐승을 번식시키는 데에도 모두 초희가 있었다. 그러므로 정조(井耡)에도 종화(稯禾 : 仲尼의 말로써 《國語》에 보인다)를 징수했고 도비(都鄙)에 모두 초말(稍秣)을 거두었다. 모든 선왕이 나라를 부하게, 군사를 굳세게 하는 것에 근본을 두고 힘쓰며 실상을 높였는데 만약 지금 풍속 같았으면 총ㆍ질ㆍ갈복은 반드시 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건대, 전등과 부등(賦等)이 이미 서로 달랐은즉 전은 전지에서 내는 것이고 부는 별도로 거두던 것이었다. 각각 다른 법이어서 서로 혼동할 수 없는데, 선유가 경전(經傳)을 주석하면서 매양 그 부를 전지에서 내는 것이라 했다. 잘못한 풀이와 그릇된 뜻으로 이리저리 얽어 둘러서 문리에 합당하지 않음이 많으나, 아울러 상서설(尙書說)에 기록했으므로 지금은 우선 생략한다.
노(魯)나라 임금이 전지를 이용해서 부(賦)하자 공자(孔子)가 크게 놀라서 《춘추(春秋)》에다 기록하기를, “일찍이 요순 때에도 전지를 이용해서 부한 적이 있었던가?” 하였다. 전법(田法)과 부법(賦法)을 양립시켜 국가재용의 근원으로 삼았는데, 경서의 뜻이 한 번 어두워지자 선왕의 전장(典章)도 따라서 없어져버렸다. 국가를 경영하는 자가 나라를 건설하고 표준을 세우는 당초부터 부법을 다스리지 않으니 그 폐단은 한 없는 징렴(徵斂)으로 나타나서 만백성에게 해독을 끼치게 되었으니 아아! 경서를 가볍게 말할 것이겠는가? 여조겸(呂祖謙)은 “500리 너머에도 그 나머지가 복(服)인데 속(粟)과 쌀을 서울로 운송하지 않았으니, 반드시 천자에게 바쳐야 할 것으로 토산물을 바쳤던 것이다. 기주(冀州)는 왕기(王畿)에 있는데, 토공(土功)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음은 이미 속과 쌀을 바친 데에서 연유했다.
대개 당시에는 군사를 농사에다 붙였으므로 소위 공ㆍ부(貢賦)라는 것은 교묘(郊廟)와 빈객(賓客)을 받드는 데에 불과하고, 군사를 양성하는 비용은 전연 없었던 까닭에 기전(畿甸)에만 받아도 족했다. 주관(周官)의 기록에 “9기(畿)의 공(貢)을 먹는 자가 반, 혹 3분의 1, 혹은 4분의 1이라 했는데, 이른바 토공으로는 반드시 당해내지 못한다(이하 생략). 공부의 반을 제후의 나라에 남겨서 왕실의 쓰임에 대비하는 것은 삼대 적부터 변함 없던 법이었다.” 했다.
살피건대, 우공편(禹貢篇)을 보니, 전(田)이 한 가지이고 부(賦)가 한가지였다. 선유(先儒)가 부는 전에서 나오는 것이라 한 것이 첫째 잘못이고, 총(總)ㆍ질(銍)ㆍ갈복(秸服)을 조속(耡粟)으로 알았던 것이 둘째 잘못이었다. 왕기(王畿) 이외는 모두 제후에게 소속되었는데 다시 무슨 쌀이 있어서 경사(京師)에 실어가겠는가? 이것이 셋째 잘못이다. 제후는 그 토지에 알맞는 것으로써 토공(土貢)하는 예(禮)를 닦는데 왕기의 공은 장차 누구에게 바친다는 것인가? 이것이 넷째 잘못이다. 대사도(大司徒)가 국도(國都)를 건설하는 법에 그 먹는 자가 반, 그 먹는 자가 3분의 1이라는 것은 본래 다른 뜻이 없는데, 정중은 그 반이라는 것을 부용(附庸)이라 했고, 정현은 그 반이라는 것을 한번 바꾸는 것이라 했으며(3분의 1이라는 것은 두 번 바꾸는 것이라 했다), 가공언(賈公彦)의 소(疏)에는 그 반이라는 것을 공물(貢物)이라 하여, 많은 말이 시끄러우나 확정된 논설은 없다. 그러나 외복(外服)에 있는 제후는 그 전과 부 나오는 것을 모두 자신이 먹고, 오직 토공을 닦을 뿐인데, 이에 “제후의 나라에 남겨두어서 왕국의 수용에 대비한다.” 함은 다섯째 잘못이다. 매양 송(宋)나라 때 안목으로 요천(堯天 : 요 임금 때와 같은 성세)을 쳐다보니, 어떻게 옛 제도를 알아내겠는가?
《주례》에 천관 총재(天官冢宰)가 9부(賦)로써 재회(財賄)를 징렴(徵斂)하였다. 첫째 방중지부(邦中之賦), 둘째 사교지부(四郊之賦), 셋째 방전지부(邦甸之賦), 넷째 , 다섯째 방현지부(邦縣之賦), 여섯째 방도지부(邦都之賦), 일곱째 관시지부(關市之賦), 여덟째 산택지부(山澤之賦), 아홉째 폐여지부(幣餘之賦)이다.
나는 방중이란 왕성(王城)이라고 생각한다.
정현(鄭玄)은 “사교는 국도(國都)에서 100리 거리(6逐 및 遠郊이다)이고, 방전은 200리(公邑이 있는 곳이다) 거리이며, 가초는 300리(削은 음이 稍이다) 거리이고, 방현은 400리(小都가 있는 곳이다) 거리이며, 방도는 500리(大都가 있는 곳이다) 거리이다.” 했다.
나는 폐(幣)란, 만은(萬銀)ㆍ주옥(珠玉)ㆍ포백(布帛)ㆍ피혁(皮革) 따위를 통틀어 부르는 것이라 생각된다. 관부(官府)와 도비에서 매년 들어오는 폐(幣)로써 오례(五禮)의 쓰임에 공급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직폐(職幣)가 수장해서 왕실 수용에 대비했는데, 이것이 폐여(幣餘)라는 것이다. 부(賦)라 한 이것은 무릇 널리 거두는[敷斂] 것을 말한다.
생각건대, 왕기(王畿) 제도에 모두 여섯 겹이 있었는데, 왕성이 복판에 있고, 다섯 겹이 밖에 있었다. 여섯 겹 부에는 다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부가지정(夫家之征)으로, 1부(夫)와 1부(婦)가 함께 가(家)를 꾸미면 부(賦)할 수가 있었다. 둘째는 택전지정(宅廛之征)인데, 한 묘(畝) 혹은 다섯 묘 터를 받아서 집으로 만들면 역시 부할 수가 있었다. 셋째는 옥속지정(屋粟之征)인데, 백성이 아홉 가지 직을 받아서 각자 생산한 그 물품을 공했으니, 농사하는 자는 속(粟)으로 셋씩 셋씩 서로 묶였으므로 이것도 또한 부였다.
부가지정은 부포(夫布)라 부르는데, 6축(畜)과 거련(車輦) 따위로 빈부를 비교해서 9등으로 갈랐다(水邊에 사는 자는 그 배들을 계산한다). 택전지정은 이포(里布)라 부르는데 원림(園林)과 소과(蔬果)로 그 빈부를 비교해서 9등으로 갈랐다(載師가 택전에 세를 매기면서 園圃와 漆林을 아울러 들어서 세율을 정했다). 옥속지정을 직공(職貢)이라 불렀는데 우(虞)ㆍ형(衡)ㆍ포(圃)ㆍ목(牧)ㆍ공(工)ㆍ상(商)ㆍ빈첩(嬪妾)으로 그 빈부를 비교해서 9등으로 갈랐다(원포는 양쪽에서 들였는데 저쪽은 지세이고 이쪽은 身貢이다). 이 세가지는 만백성에게 함께 부탁한 것이었다.
왕성 안에 택전지정이 없음은(재사조에 國宅에는 征이 없다고 했다) 지붕이 맞닿았고 담이 잇달아서, 본디 과원(果園)과 채포(菜圃)를 만들 만한 빈 땅이 없는 까닭이며, 또 연곡(輦轂 : 서울)에 있는 백성은 너그럽게 보아주어야 할 바였다. 또 왕성 안에는 본디 농부가 없으므로 옥속(屋粟)은 없었으나 아흡 가지 직의 공(貢)을 바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부포ㆍ어포의 포(布)라는 것은 돈이다. 그 바치던 것은 총ㆍ질ㆍ갈ㆍ속ㆍ쌀이었고, 이 다섯 가지 외에, 섶(薪)ㆍ꼴(芻)ㆍ소재(疏材)도 징렴함이 있었다. 항율(恒率)이 꼭 있는 것은 원래 돈과 쌀로써 액수를 정했던 것인데, 이에 여러 가지 물품을 비교해서 율을 세운 것이 벌환(罰鍰)의 율 같았고, 금ㆍ은ㆍ동ㆍ철도 모두 돈으로 값을 환산했던 것이다. 오직 방중지부는 잡물로 하지 말고 돈으로 징수함이 마땅한데 경서에는 비록 그런 문구가 없으나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다.
이른바 관시지부ㆍ산택지부ㆍ폐여지부 세 가지는 또 관부와 도비(都鄙)에 부했던 것이고 바로 만백성에게 부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관(司關)이 장사치와 나그네에게 부하고, 사시(司市)가 저자 가게에 부하면, 천관(天官) 여러 부(府)에서 거두어들이면서 ‘관시지부’라 했다. 산우씨(山虞氏)가 우전(虞畋 : 사냥)에 부하고 택형씨(澤衡氏)가 어염(魚鹽)에 부하면, 천관 여러 부(府)에서 거두어들이면서 ‘산택지부’라 했다. 관부와 도비에서 백성에게 금옥을 부하고 백성에게 피백(皮帛)을 부하면, 천관 여러 부에서 그 폐(幣)를 거두어 쓰면서 나머지를 ‘폐여지부’라 했다. 대개 여러 물건 중에 오직 이 세 가지가 정실(精實)한 화회(貨賄)이므로 특별히 그 명목을 세워서 여섯 가지와 더불어 아홉이 되게 한 것이었다. 폐여지부가 분명히 관부ㆍ도비에서 나온다는 것은 경문(經文)에 바른 글이 있은즉(職幣에 있다), 관시(關市)와 산택(山澤)도 홀로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열거해서 9부로 한 것은, 재부들이 오는 것을 아홉 단으로 갈라서 아홉 가지 쓰임에 대비한 것이므로 9부라 이른 것이고, 나오는 곳이 반드시 아홉 군데라는 것은 아니었다.
정사농(鄭司農)은 “방중지부는 20분의 1을 세로 해서 각각 차등이 있었다.” 하였다.
살피건대, 재사(載師)조에 “원전(園廛)에는 20분의 1세이다.” 했는데 선정(先鄭)이 의거한 바는 이 말이었으나 위의 말은 본디 택전(宅廛)에 대한 세였다. 그러나 또 원전은 도성 밖에 있는데 그의 뜻은 편벽된 것이다.
마단림(馬端臨)은 “이 9부를 상고하니, 선정은 지부(地賦 : 토지에 대한 부세)라 하고, 후정은 구부(口賦 : 호구에 대한 부세)라 하였다. 그러나 관시는 곧 방중(邦中)의 땅이고 산택은 곧 사교 이하의 땅인데 한 땅에 두 번 세(稅)함이 가하겠는가? 또한 관시는 곧 방중 사람이고 산택은 곧 사교 이하의 사람인데 한 사람에게 두 번 세함이 가하겠는가? 후정이 비록 말작(末作)에는 부를 증액한다는 말을 했으나, 폐여(幣餘) 한 조문을 말한 것은 오히려 억지로 끌어다붙였음을 알 수 있다. 또 관시와 산택에 사는 백성들이 반드시 모든 물건을 차지해 모아서 이익을 취하는 자만이 아닌데 게다가 좇아서 부세를 갑절로 함이 가하겠는가?
나는 생각하기를, 방중에서 방도까지는 모두 백성으로부터 받는 것이나 어떤 것을 지부로 했고 어떤 것을 구부로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관시 이하인즉 지부도 구부도 아니고, 화물(貨物)에 대한 세이다. 관시는 화물이 모이는 곳인 까닭에 부세가 있었는데, 후세의 상세(商稅) 같은 것이 이것이다. 산택은 물화가 산출되는 곳인 까닭에 부세가 있었는데, 후세의 소금 독점ㆍ다(茶) 독점 따위 같은 것이 이것이다. 폐여는 후세에 관물(官物)을 관리해서 운영하는 따위(差役하는 법)와 같아서 그 이식을 취했는데, 이식이란 곧 부이다. 그러므로 9부라고 부르면서 태재(太宰)가 그 대강(大綱)을 총괄했다.” 하였다.
생각건대, 여섯 겹에 징수하는 부는 곧 부포(夫布)ㆍ이포(里布)ㆍ옥속(屋粟)을 거두는 것이었는데, 관시와 산택은 이 세 가지 부에 해당되는 데가 없으니 어찌 별도 항목으로 하지 않겠는가? 농부는 이미 세 가지 부를 바치고 또 정전에서 9분의 1 조속(耡粟)을 바치는데 상인(商人)과 우인(虞人)은 어찌 홀로 세 가지 부를 바친다는 이유로 드디어 관시에 부세가 없고 산택에 징렴함이 없도록 하겠는가(상인은 환물로써 옥속에 당하고, 우인은 재목으로 옥속에 당하는데, 모두 아홉 가지 職의 貢하는 것이다)? 관시는 상고(商賈)들의 정지(井地)이며, 산택은 우인과 택형(澤衡)의 정지이다. 정지에 9분의 1을 거두는 것인즉 관시와 산택에도 별도로 큰 세가 있어 공전(公田)의 조속(耡粟)에 당한 다음이라야 그 의리가 평균해진다. 마씨(馬氏)는 이에 한 땅에 두 번 세를 내고, 한 사람이 두 번 세 내는 것을 법에 잘못됨이 있는가 의심했으니 어찌 소홀하지 않는가? 폐여는 회계(會計)한 나머지인데, 마씨는 차역(差役), 면역(免役)하는 따위라(곧 관물을 운영하는 것) 했으니 또한 잘못이다.
정현은 “부는 구율(口率)로써 돈[泉]을 내는 것이다. 지금도 돈으로 셈하는 것을 민간에서 혹 부라 이르는데, 이것이 그 옛 명칭인가?” 했다.
또 “방중에서 폐여까지 그 소유한 곡식과 물화를 바쳐서 부세 돈 액수에 당한다.” 했다.
생각건대, 부라는 것은 혹 곡식으로, 혹은 포백(布帛)으로, 혹은 보물로, 혹은 소재(疏材)로도 바쳐서 반드시 돈이나 곡식만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사농은 “폐여는 백공(百工)의 나머지 재물이다.” 했다.
정현은 “폐여는 나라 안 척폐(斥幣)를 차지해서 파는 것인데 모두 말작(末作)이니, 부세를 증액함이 마땅하므로 지금 장사꾼에게 세율을 배로 하는 것과 같다.” 했다(가공언은 “척폐는 이 물건을 大府에 넣지 않고 바로 내다팔기 때문에 척폐라 한다.” 했다).
가공언은 “폐여는 나라를 영조(營造)하는 데에 쓰고 남은 물건을 모두 직폐(職幣)에게 돌려 부장(府藏)에 넣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고 관(官)에다 돈을 낸다. 이 사람이 또 구세(口稅)에 돈을 내었으므로 폐여가 한다.” 하였다.
생각건대, 두 정씨의 말은 모두 잘못되었다. 가공언의 소(疏)에 직폐를 인증(引證)한 것은 비슷하나, 또 정씨의 주(注)도 아울러 따르고자 했으니 그 말도 쓸 수가 없다. 지금 폐여에 관한 여러 글을 뽑아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천관 직폐(天官職幣)는 식법(式法)을 관장해서 관부(官府)ㆍ도비(道鄙)와 나라의 모든 재물을 쓰는 자의 폐(幣)를 거두며(정현은 폐란 公用을 주고 난 나머지라 하였다), 일을 관장한 자의 남은 재물을 조사(振)한다(정현은 振을 승(抍)이라 했다). 모두 그 물(物)을 분변해서 그 기록을 올리며[奠], 패[楬]에다 적어서 임금의 소용(小用)과 사여(賜與)에 사용한다.
직폐(職幣 : 원전에는 職歲로 되어 있음)는 나라 재부(財賦)의 지출을 맡았다. 관부와 도비 재물의 지출과 사여한 액수를 두 책(貳)으로 만들었다가 회계(會計)해서 고찰하는 데에 대비한다(貳는 지금의 副本과 같다). 무릇 임금이 사여하는 것은 직폐가 준다.
내부(內府)는 9공(貢)과 9부(賦)의 화회(貨賄)를 맡아 무릇 사방의 폐(幣)를 바치는데, 금ㆍ옥ㆍ치(齒)ㆍ혁(革)ㆍ병기(兵器) 따위의 좋은 화회를 바친다.
생각건대, 천관 대부조(大府條)에 “폐여지부로써 사여에 대비한다.” 했고, “직폐하는 신하는 나라 재폐(財幣)를 거두고 남은 재물을 조사해서(振은 擧이다) 왕의 사여에 쓴다.”고 했은즉 이른바 폐여는 분명히 이것이다. 특히 9부 안에 그 8부는 모두 하민에게 거두는 듯한데 오직 폐여지부는 관부와 도비에 거두어서 범례가 같지 않았으므로 정현은 척폐라는 말을 만들어서 9부를 모두 백성에게 거두는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관부는 京師이고, 도비는 지금의 外方 고을과 같다). 그러나 경서에 명문(明文)이 있는데 어찌 어길 수 있겠는가? 널리 배정해서 거두는 것을 부라 해도 그 뜻에 혐의될 것은 없다.
천관 대부(天官大府)가 모든 재물을 갈라주는 데에 식법(式法)으로 하였다. 관시지부로 왕의 선수(膳羞)와 의복(衣服)에 대비(待備)하고, 방중지부로 빈객에 대비하고, 사교지부로 초말(稍秣)에 대비하고, 가초지부로 분반(匪頒)에 대비하고, 방전지부(邦甸之賦)로 공사(工事)에 대비하고, 방현지부로 폐백(幣帛)에 대비하고, 방도지부로 제사에 대비하고, 산택지부로 상기(喪紀)에 대비하고, 폐여지부로 사여(賜與)에 대비한다.
정현은 “초말은 곧 추말(芻秣)이다.” 했다. 생각건대, 초(稍)는 벼 줄기이고 말(秣)은 벼 끝이다 옛적에는 속(粟)이나 쌀로 말을 먹이지 않고 그 이삭[銍]과 짚(秸)으로 사육했는데 이것이 곧 초말이었다. 주소(注疏)에 “초는 차츰차츰 쓰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뜻은 잘못된 것이다(사교는 100리 안임. 우공에 “100리 안 부는 總을 바친다.” 했다. 그러나 사교지부를 초말로 대비한다는 것이 곧 요순 이래로 서로 전하던 법이었다. 《주례》가 虞나라 제도와 합치한 것이 이와 같이 또렷하다).
9부로서, 들어오는 물품은 모두 같은데 반드시 아홉 가지로 갈라서 아홉 가지 쓰임에 대비한 것은, 재물 쓰는 데에 한절(限節)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후세의 법은 온갖 물품이 모두 한 문으로 들어오고, 모두 한 문으로 나간다. 물화가 무더기로 쌓이고 부서(簿書)가 번잡하게 섞여 사람의 정력은 본디 한계(限界)가 있으니 어찌 죄다 정리해내겠는가? 이와 같으니 아전이 인연해서, 간사한 짓을 하여 참람하고 속이는 것을 살피지 못한다. 요ㆍ순과 삼왕의 법은 이와 같지 않았다
태재(太宰)가 아홉 가지 식(式 : 재물을 쓰는 節度)으로 재용(財用)을 조절했다. 첫째 제사지식(祭祀之式), 둘째 빈객지식(賓客之式), 셋째 상황지식(喪荒之式 : 상은 상사, 황은 흉년), 넷째 수복지식(羞服之式 : 수는 음식, 복은 의복), 다섯째 공사지식(工事之式 : 기물을 만드는 일), 여섯째 폐백지식(幣帛之式 : 예물), 일곱째 추말지식(芻秣之式 : 말 먹이), 여덟째 분반지식(匪頒之式 : 갈라줌), 아홉째 호용지식(好用之式 : 잔치를 베풀어서 사랑하는 자에게 물품을 줌)이다.
정사농은 “분[匪]은 가르는[分] 것이고, 반(頒)은 사(賜)하는 것이다.” 했다.
정현은 “호용은 연석에서 사여하는 것이다.” 했다.
생각건대, 9부가 들어오면, 그 쓰이는 데가 이와 같았으니, 부(賦)를 중방(中邦)에 이룩함은 나라의 큰 정사였다.
지관 소사도(地官小司徒)가 국도(國都) 안과 사교(四郊) 및 도비(都鄙)의 부가(夫家)를 9비(比)하는 수로 상고하여, 그 귀천ㆍ노유ㆍ폐질을 분변해서 모든 정역(征役 : 부세와 부역)을 이사(施舍)하고, 이에 비(比)하는 법을 6향(鄕) 대부(大夫)에게 반포해서 각각 그 향 백성의 많고 적음, 6축(畜), 거련(車輦)을 정(登)한다. 그 물품을 분변하고 세시(歲時)에 그 수효를 보고하도록 해서 정교(政敎)를 베풀고 정령(政令)을 행한다. 3년이 되면 대비(大比)해서 부옥(夫屋) 및 부가의 많고 적음과 6축과 병기를 고찰해서 정령에 대비한다(施舍의 施는 이(弛)로 읽는다).
정사농은 “9비란 9부(夫)가 정(井)이 됨을 말함이다.” 했다.
정현은 “9비란 총재(冢宰)가 아홉 가지 부를 내는 사람의 수효를 주장(職)하는 것이다.” 했다.
생각건대, 대사도(大司徒)가 9등으로써 천하의 지정(地征 : 지세, 정은 稅임)을 마련하고, 민직(民職 : 백성의 아홉가지 직)을 만들어서 지공(地貢)을 명령하고, 재부(財賦)를 거두어서 천하의 정사를 고루었는데 이것이 요ㆍ순ㆍ우가 서로 전하던 법이었다. 전지를 9등으로 가르고 부세를 9등으로 가른 것은 이른바 모두 세 가지 토질에 따라 등을 갈라서 부(賦)를 중방에 이룩했다는 것이다. 그런즉 9비는 9등으로 비교하는 법이고, 두 정씨의 말은 모두 소홀한 듯하다. 3년 만에 대비하는 것은 사물(事物)에 성쇠가 있어 그 등이 달라지므로 세액을 거듭 정리해서 9등으로 하는 것이었다.
《예기》에 “사(士)의 부(富)를 물으면 수레를 헤아려서 대답하고, 서인의 부를 물으면 가축을 헤아려서 대답한다.” 하였다. 거련과 6축으로 빈부를 구별하여 9등으로 다르게 하는 까닭에 이것을 헤아려서 답하는 것이었다. 늙은이도 면(免)하고, 어린이도 면하며, 귀한 자도 면하고, 어진 이도 면하며, 폐질자도 면하는데 이런 것을 분변했다. 홀아비, 홀어미,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 파리하고 병든 늙은이, 몹쓸 병을 앓는 자에게는 모두 이사(施舍)하는 것이었다(施舍는 이사로 함이 마땅하다).
향사(鄕師)는 국비(國比)하는 법으로서 때에 따라 그 부가(夫家)의 많고 적음을 상고하고, 그 노유ㆍ귀천ㆍ폐질과 우마 따위를 분변해서 그 부(賦)를 맡길 만한 자와 이사(施舍)할 자를 분변한다.
족사(族師)는 방비(邦比)하는 법으로 4여(閭)의 관리를 거느리고, 때에 따라 백성을 모아서(屬) 비교한다. 그 족(族 : 4閭) 부가(夫家)의 많고 적음을 조사해서 정(登)한 다음, 귀천ㆍ노유ㆍ폐질과 부(賦)를 맡길 만한 자 및 6축과 거련을 분변한다.
여서(閭胥)는 세시에 각자 그 여(閭) 백성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그 이사할 것을 분변한다.
향대부(鄕大夫)는 세시에 그 부가(夫家)의 많고 적음을 정한 다음 그 부(賦)를 책임지울 만한 자를 분변한다. 국중(國中)에는 7척(尺)에서 60까지, 야(野)에는 6척에서 65까지 모두 정(征)이었다. 그 이사하는 자는 국중의 귀한 자, 어진 자, 재능 있는 자, 공사(公事)에 복무하는 자, 늙은이, 병 있는 자인데 모두 이사하고, 세시에 그 문서(文書)를 들인다
정현은 “등(登)은 이룩하는 것이며 정하는 것이다. 국중은 성곽 안인데, 늦게(나이가 들어서) 역을 부과(賦課)하고서도 일찍 면역(免役)시키는 것은, 그들이 사는 곳에 복(復 : 요역이나 조세를 면제함)이 많고 역은 적기 때문이며, 야(野)에는 일찍부터 역을 부과하여 늦게 면역시키는 것은 복은 적고 역이 많기 때문이다.” 하였다.
정사농은 “정(征)한다는 것은 관가[公上]의 일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다. 사(舍)라는 것은 복제(復除 : 요역을 면제함)함이 있어서 놓아두고 역사(役事)에 부리지 않는 것이다. 귀한 자란 지금 종실(宗室)과 관내후(關內侯)를 다 복호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공사에 복무하는 자란 지금 관리에게 복제가 있음과 같은 것이다. 늙은이란 지금 80~90세 된 자가 연졸(羡卒)이 되어서 복제됨과 같음을 이르는 것이고, 병 있는 자란 지금 폐질이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자를 복제함과 같음을 이른 것이다.” 하였다. “정현이 그 문서를 들인다.”는 것은 대사도에게(들임을) 말하는 것이다.
가공언은 “7척은 나이가 스물이고, 6척은 나이가 열다섯임을 말한 것이다(《논어》 정현의 주에, “六尺之孤는 나이가 열다섯 이하다.” 했다). 늦춘 것을 비교해보면 5년이고, 일찍한 것도 비교해보면 5년임을 분명하게 알겠다.” 하였다.
생각건대, 향노(鄕老)와 향대부가 3년 만에 대비해서 현능(賢能)한 자를 기록한 문서를 왕에게 올리면 왕이 절하고 받았다(역시 經書의 문구다). 그런즉 어진 자, 재능 있는 자라는 것은 이 문서에 오른 자를 말함이었다. 이 문서에 오르지 못한 자는 비록 재덕이 있더라도 부(賦)를 면할 수 없었다.
총괄해서 말하면, 부가지정은 곧 정전(丁錢)이지 구전(口錢)이 아니었다. 9직을 받은 자는 모두 부포(夫布)를 내었고, 직사(職事)가 없는 자도, 또한 부포를 내었는데(직이 있는 자는 또 職貢을 내는 데 직이 없는 자는 부포만 내었다), 모두 부가지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성안에는 7척에서 60세까지, 야외(野外)에는 6척에서 65세까지였는데, 이것도 부가 외에 별도로 인구를 계산해서 내는 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늙은이ㆍ어린이ㆍ궁곤(窮困)한 자, 병 있는 자, 귀한 자는 모두 정(征)하지 않았으니 어찌 인구를 계산한 것이라 하겠는가?
생각건대, 또 상고하니 6척이란 16세가 옳으며 15세는 아니었다. 옛적에 16세에서 19세까지를 장상(長殤)이라 했다.
지관 여사(地官閭師)는 나라 안 및 4교(郊)의 인민과 6축의 수효를 관장해서 그 힘에 알맞게 부(賦)하고 그 정령을 기다렸다가, 때맞추어 부를 징수한다.
현사(縣師)는 방국(邦國)의 도비(都鄙)ㆍ초전(稍甸)ㆍ교리(郊里)의 지역을 관장해서 그 부가(夫家)ㆍ인민ㆍ전래(田萊 : 묵밭)의 수효와 6축ㆍ거련의 상고할 것을 분변하여 3년 만에 대비해서 세시(歲時)에 야(野)의 부공(賦貢)을 징수한다.
생각건대, 나라 안은 성(城) 안이고, 나라 안의 부는 여사가 주관했다. 수인(遂人)이 세시에 그 부가의 많고 적음 및 6축ㆍ거련을 문서에 정하고 그 노유ㆍ폐질 따위 이사(施舍)할 자를 분변해서 직(職 : 9직)을 갈라주고 일을 하게 하여 공부(貢賦 : 9공과 9부)하도록 하고 사전(師田 : 軍事와 사냥)하도록 하며, 정역(征役 : 부세와 요역)을 일으킨다. 수사(遂師)는 때에 따라서 그 부가 많음과 적음, 6축ㆍ거련을 문서에 올리고 그 이사할 자와 정(征)을 부과할 만한 자를 분변한다. 그 전야(田野)의 일을 경영해서 먹을 만한 것을 분변하며, 그 수효를 두루 알고, 일을 맡겨서 재정(財征)을 징수하고 역사를 행한다. 수대부(遂大夫)는 각자 그 수(遂)의 정령(政令)을 관장한다. 세시에 그 부가의 많고 적음과 6축ㆍ전야를 상고하고 정역(征役)을 책임지울 만한 자와 면제할 자를 분변한다.
비장(鄪辰)은 때에 따라 그 부가를 조사하고 문서에 올려서, 많고 적음을 비교한다. 이재(里宰)는 그 마을 안 인민의 많고 적음과 6축ㆍ병기(兵器)를 비교해서 재부(財賦)를 징렴한다.
생각건대, 여섯 겹 부(賦)에 그 명목이 세 가지 있다. 첫째 부가(夫家), 둘째 택전(宅廛), 셋째 옥속(屋粟)인데, 향사ㆍ여사(閭師)ㆍ재사(載師)ㆍ여사(旅師)가 그 징렴을 맡았다.
재사(載師)는 모든 부세를 그 땅에 알맞게 하면서 국택(國宅 : 도성 안에 있는 택지)에는 정(征)이 없다. 원전(園廛 : 동산과 택지)에는 10분의 1로, 근교(近郊 : 도성에서 50리 이내의 지역)에는 10분의 1로, 원교(遠郊 : 도성에서 100리 이내의 지역)에는 20분의 3으로 하고, 전(甸)ㆍ초(稍)ㆍ현(縣)ㆍ도(都)에는 모두 10분의 2를 넘지 않게 하는데 오직 칠림(漆林 : 옻나무 숲)에 대한 정(征)은 20분의 5로 한다.
이것은 택전(宅廛)에 대한 세이다. 정현의 뜻은 전세(田稅)라 했기 때문에 전제편(田制篇)에서 이를 설명했다. 칠림에 대한 정이 유독 무거운 것은 그 이가 많은 때문이다. 칠림에 정이 있었으니 닥나무ㆍ대나무 등에도 또한 세가 있었을 것이다. 무릇 택지(宅地)가 불모(不毛)했더라도 이포(里布)는 있고, 무릇 전지를 경종(耕種)하지 않는 것도 옥속(屋粟)은 있다. 무릇 백성으로서 직사(職事)가 없는 자는 부가지정을 내며 때에 따라서 부(賦)도 징수한다. 정사농은 “택지에 불모라는 것은 뽕나무와 삼을 심지 않음을 이른 것이다.” 했는데, 내 생각은 삼은 밭에 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니, 무릇 과수와 채소를 심지 않은 것을 이에 택지가 불모했다고 한 것이다.
전지를 경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100묘나 25묘의 전지를 받은 자가 질병이 있거나 게을러서 전지를 묵혀두고 농사하지 않은 자도 그 세가 감면될 것인가를 의심한 까닭으로 말한 것이었다. 백성으로서 직사가 없는 자라는 것은 천관 태재(天官太宰)가 9직으로써 만백성에게 맡기고, 지관 여사는 8직으로써 만백성에게 맡기는데, 무릇 이 중에 들지 않는 자는 직사가 없는 자였다. 이포(里布)는 택세(宅稅)이며, 포(布)는 돈이었다 비록 택지가 불모이더라도 이 돈은 같이 바쳐서 택모(宅毛)인 것과 같았다.
옥속은 직공(職貢)이다. 9직을 이미 분간해서 농사하는 자는 곡식을 바쳤는데 매 3부(夫)가 한 옥(屋)이 되었다. 가까운 데에서는 총ㆍ질(總銍)을 바치고, 먼 데에서는 속(粟)과 쌀을 바쳤다(우공편에 있다). 전지를 비록 경농하지 않았더라도 같이 이 곡식을 바쳐서 경농한 자와 같게 했다. 부가지정(夫家之征)은 후세의 구율(口率)과 같았다. 한 남자 한 여자를 부가라 하였는데, 홀아비, 홀어미, 곤궁한 자, 자식 없는 늙은이에게는 정이 없으므로 부가지정이라 했다(여자는 남자를 夫라하고 남자는 여자를 家라 한다). 무릇 몸에 직사가 있는 자는 각각 그 직으로써 공(貢)하고, 농사하는 자는 곡식을 공하고(곧 옥속), 치포(治圃)하는 자는 소채(蔬菜)를 공하며, 공장(工匠)은 기물(器物)을 공하고, 장사하는 자는 보화(寶貨)를 공하며, 축산하는 자는 가축을 공하고, 베짜는 여자(嬪)는 베를 공하며, 산형(山衡)은 산물(山物)을 공하고, 천우(天虞)는 택물(澤物)을 공했다(閭師條에 있다). 그리고 직사가 없는 자는 다만 부포(夫布)만 바쳤다.
정사농은 “이포(里布)는 베 조각에 글을 박은 것인데 폭 2촌, 길이 2척을 화폐로 삼아서 물(物)을 무역(貿易)하는 것이다.” 하고, 《시경》에 “포(布)를 안고 실(絲)을 무(貿)했다.”는 이 포(抱)가 포(布)이다. 또는 포는 천(泉)이라 하였다. 《춘추전(春秋傳)》에 “100냥으로 한 포를 샀다.”고 하였고, 또 “전인(廛人)의 직은 저자에서 차포(絘布)ㆍ참포(儳布)ㆍ질포(質布)ㆍ벌포(罰布)ㆍ전포(廛布)를 거두는 일을 관장한다.”라고 하였다. 생각건대, 포라는 것은 돈이다.
정현은 “택지가 불모인 것은 한 리(里)에 25가(家)의 천(泉)으로 벌하고, 전지를 놀리는 자는 3가(家)의 세속(稅粟)으로 벌해서 길흉 두 가지 복색(服色) 및 상기(喪器)를 갖추었다(鄕師조에 있음). 백성 중에 비록 놀면서 직사 없는 자라도 오히려 부세(夫稅)와 가세(家稅)는 낸다. 부세는 100묘에 대한 세이고, 가세는 사도와 거련을 내며 요역에 응한 것이다.” 했다. 가공언은 “25가(家)의 세포(稅布)로 벌한다는 것은 인구 비율로 돈을 내는 것인데, 한(漢)나라 법은 한 구(口)에 120이었다.” 했다. 조상(趙商)이 “전지를 경농하지 않으면 죄가 그보다 중함이 없으나 택지를 불모하게 한 것에 대한 법은 가볍게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니, 정현이 “이 법이 각각 적당한 벌인데, 어찌해서 다른 것을 빌려다가 경하게 또 중하게 하겠는가?”라고 대답했다.
생각건대, 25가에 한 가(家)마다 8명이면 200명이고 200명이 한 명마다 120이면 그 돈은 2만 4천이다(우리나라에서는 240냥이다). 택지가 불모하다는 이유로 1년에 갑자기 돈 2만 4천을 징수했는데, 걸ㆍ주(桀紂)도 이런 정사는 없었다. 세 가(家)의 전지는 300묘이다. 정현의 법으로 해서 전(甸)ㆍ초(稍)ㆍ현(縣)ㆍ도(都)에 모두 10분의 2씩을 거두면 300묘의 세는 60묘이다. 대저 경농하지 않은 전지라는 이유로 백지(白地) 60묘의 곡식을 토색(討索)했는데, 걸ㆍ주도 이런 정사는 없었다. 제가 이미 게을러서 심고 가꾸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니, 그 구차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비록 살을 발겨서 뼈골을 뽑더라도 장차 무엇으로써 이 세를 마감하겠는가?
부가라는 것은 한 지 아비와 한 지 어미가 집을 지어서 생활한다는 명칭이다(媒氏條에 “남녀 중에 남편과 아내가 없는 자를 살펴서 모은다.” 했다. 정현은 “남편과 아내가 없다는 것은 홀아비ㆍ홀어미를 이른 것이다.” 하였다). 정현이 3례(禮)를 다 주석했으나 원전(園廛)이 어떤 땅인지를 몰라서 원세(園稅)ㆍ전세(廛稅)를 각각 징수하고자 했으며(위편에 있다), 부가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부세(夫稅)와 가세(家稅) 모두를 거두고자 했으니, 선왕의 전장(典章)을 어찌 밝혀내겠는가? 조상(趙商)의 물음에 답한 것도 또한 막혀서 분변하지 못한 것이다.
마단림(馬端臨)은 “주(周)나라가 이 법을 세워서 놀고 게으른 백성을 경계했는데 대개 곱절을 받아내어 곤란하게 한 것이었다. 희생(犧牲)이 없고 자성(粢盛)이 없고, 관곽(棺槨)이 없고, 최복(衰服)을 하지 않음에 그 벌을 시행함도 한 가지였다. 그러나 어찌 나라 용도가 이것에서 나오길 바라겠는가? 맹자가 “전(廛)에 부리지포(夫里之布)가 없다.” 했은즉 전국 시대에는 게으른 자를 성주(成周)에서 벌(罰)하던 것이 항상적인 정렴(征斂)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죄없이 벌을 받는 것이니 가(可)하겠는가?
생각건대, 정현이 한번 주(注)를 잘못하니, 비록 대유(大儒) 유자(儒者)라도 모두 그 은미(蔀)를 헤쳐내지 못했음이 이와 같았다. 왕망(王莽)이 제위(帝位)를 찬탈하고 주나라 제도로써 백성에게 세를 받았다. 무릇 전지를 경농하지 않는 자는 식산(殖産)하지 않았다 하여 3부(夫)의 세를 내었고, 성 안 택지에 나무를 심지 않은 자는 불모(不毛)라 하여 3부의 포(布)를 내었고, 백성이 손을 놀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는 부포(夫布) 한 필을 내도록 했다. 서경(西京) 이래로, 경서(經書)를 해석한 것이 본디 글렀던 까닭에 왕망이 왕도(王道)를 시행한다는 것이 이와 같았으니 또한 부끄럽지 않은가?
천관 태재(天官大宰)가 9직으로써 만백성에게 책임지웠다. 첫째 3농(農)은 9곡(穀)을 생산하고, 둘째 원포(園圃)는 초목을 기르며, 셋째 우형(虞衡)은 산택 자재(山澤資材)를 만들고, 넷째 수목(藪牧)은 조수(鳥獸)를 번식시키고, 다섯째 백공(百工)은 여덟 가지 재료(材料)를 꾸미고, 여섯째 상고(商賈)는 화회(貨賄)를 유통시키며, 일곱째 빈부(嬪婦)는 고치실과 숫삼(枲)을 다듬고, 여덟째 신첩(臣妾)은 소재(疏材)를 모아 거두며, 아홉째 한민(閑民)은 일정한 직이 없어 옮겨가면서 일을 맡는다. 정사농은 “3농은 평지와 산택에 농사하는 것이다.” 했다.
나는 초목이라는 것은 나소(蓏蔬)와 과실 및 뽕나무ㆍ삼ㆍ모시ㆍ옻 등등이라고 생각한다. 산택 자재는 재목과 금ㆍ은ㆍ동ㆍ철ㆍ우모(羽毛)ㆍ치(齒)ㆍ가죽ㆍ뼈ㆍ뿔 따위이다. 정현은 “물 없는 못이 늪(藪)이다.”라고 했다. 나는 조수(鳥黙)란 6축(畜)이라고 생각한다.
정사농은 “여덟 가지 재료는 주(珠)ㆍ옥(玉)ㆍ목(木)ㆍ석(石)ㆍ금(金)ㆍ혁(革)ㆍ상(象)ㆍ우(羽)이다.”라고 했다. 정현은 “다니면서 장사하는 것이 상(商), 일정한 곳에서 장사하는 것은 고(賈)이며, 금옥(金玉)은 화(貨), 포백(布帛)은 회(賄)라 한다.” 하였다. 나는 산출되는 것은 생(生), 기르는 것은 육(育), 일으키는 것은 작(作), 변화시켜서 만드는 것은 화(化)라고 생각한다. 정현은 “신첩은 빈천한 남녀(男女)를 일컬음이다.”라고 했는데, 나는 신첩은 지금 노비(奴婢)라고 생각된다. 《역경》에 “신첩을 기름은 길(吉)하다. 간(艮)은 복(僕)이 되고 태(兌)는 첩이 된다.” 했다.
소재(疏材)는 거친 물(物)인데 신증(薪蒸)ㆍ추교(芻茭 : 추말과 같음)따위 쓸모없는 자재(散材)들이다(委人條에 있다). 정사농은 “옮겨가며 일을 맡는다는 것은 지금의 품팔이꾼 같다.”고 했다. 살피건대, 9직에 사(士)를 말하지 않은 것은 직을 맡기면, 공(貢)을 징수해야 하는데, 사에게는 징수할 것이 없으므로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것이다. 경ㆍ대ㆍ부ㆍ사ㆍ부사(府史)ㆍ서도(胥徒)ㆍ비례(卑隸) 따위가 모두 사(士)이다 도(道)를 배웠으나 성취하지 못해서 관록을 먹지 못하면 서민인데, 바뀌어서 9직을 맡으면 직공(職貢)이 있고, 한가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 부포(夫布)만 있었다. 정현은 “소재란 여러 가지 초목의 뿌리와 열매로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소채가 성숙하지 못한 것을 근(饉)이라 한다.” 했다. 생각건대, 풀뿌리를 채(菜)라 하는데 채마밭에서 나는 것이고 풀 열매는 곡식이라 하는데 농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채소도 곡식도 아니면 약재뿐이니 정현의 말은 잘못이다. 지관 여사(地官閭師)가 모든 백성에게 직을 맡겼는데 농부에게는 경작하는 일을 맡겨서 9곡(穀)을 공하고, 포인(圃人)에게는 나무 심는 일을 맡겨서 초목을 공하며, 공장(工匠)에게는 재료 꾸미는 일을 맡겨서 기물을 공하고, 장사에게는 저자 일을 맡겨서 화회(貨賄)를 공하고, 목자(牧者)에게는 축산을 맡겨서 조수(鳥獸)를 공하며, 빈부(嬪婦)에게는 여공(女工)을 맡겨서 포백(布帛)을 공하고, 형씨(衡氏)에게는 산(山)일을 맡겨서 그 산물을 공하며, 우씨(虞氏)에게는 그 택(澤) 일을 맡겨서 그 산물을 공하는데 무릇 직(職)이 없는 자는 부포(夫布)를 낸다.
무릇 서민으로서 짐승을 기르지 않은 자는 제사에 희생(犧牲)이 없고, 경종(耕種)하지 않은 자는 제사에 자성(粢盛)이 없으며, 나무를 심지 않은 자는 죽어도 관곽(棺槨)이 없고, 누에를 치지 않은 자는 비단옷이 없으며, 길쌈하지 않은 자는 상사(喪事)에 최복(衰服)이 없다. 나는 농자(農者)가 9곡을 공한다는 것은 옥속(屋粟)이지 조속(耡粟)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포는 돈이다. 가공언은, “부포를 내는 자라도 한 부(夫)의 구세(口稅) 돈은 역시 낸다.” 하였다. 정현은 “성(盛)은 서직(黍稷)이고 곽(槨)은 주관(周棺 : 外棺)이다 비단옷이 없다는 것은 비단옷을 입지 못한다는 것이고, 최복이 없다는 것은 상사에 최복을 입지 못한다는 것인데, 모두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된다.” 하였다.
생각건대, 공(工)ㆍ상(商)ㆍ우(虞)ㆍ형(衡) 등은 모두 농사하지 않는 자인데, 제사를 지내려고 해도 자성(粢盛)이 없다는 것인가? 무릇 정전 8부는 강장(强壯)한 자를 뽑아서 100묘씩을 갈라준 다음, 대사마(大司馬)에게 졸오(卒伍)로 편성해서 때에 따라 교열(敎閱)하도록 했다. 그리고 여부(餘夫)로서 25묘를 받은 자도 넷씩 넷씩 묶는데 그 중 한 부를 뽑아서 군액(軍額)에 충원하고 세 부는 이를 돕도록 해서 또한 한 졸(卒)이 되었다. 조각 조각난 작은 능(
살피건대, 빈부(嬪婦)에게 여공(女工)을 맡겨서 포백을 공한다 했으니 부녀에게도 직공이 있었다.
생각건대, 9직 중에 오직 신첩(臣妾)으로 직공이 없는 자는 소재(疏材)도 족히 기록할 것이 없으니 아마 남에게 예속되어서 본디부터 사사 재물이 없으니 공(貢)을 징수할 수가 없기 때문인가? 신첩은 노비(奴婢)이다. 마단림은 “백성으로서 직이 없는 것은 같은데, 재사(載師)에는 ‘부가지정(夫家之征)을 낸다.’ 하고, 여사(閭師)에는 ‘부포(夫布)를 낸다.’고 말한 것은 무엇인가? 놀기만 하고 게을러서 경농하지 않거나, 상고(商賈) 따위 말작(末作)하는 사람을 옛 사람은 모두 상법(常法) 외에 별도로 법을 세워서 억제하였다. 한민(閑民)이 혹 부포를 내고 혹은 부가지정도 아울러 내었는데 부포는 상법(常法)이고 아울러 내는 부가는 억제하는 까닭이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정현의 주(注)에 ‘한 부(一夫)에 100묘의 세를 내도록 한다.’라고 하였으니, 전지가 없어도 정(征)하는 것이 전지를 받는 자와 같음이니 너무 가혹한 데에 가깝지 않은가?” 했다.
생각건대, 부가지정의 다른 명칭이 부포이고 택전지정(宅廛之征)의 다른 명칭은 이포(里布)였다. 마씨(馬氏)는 부포와 부가지정을 두 가지로 보고, 한민을 억제한 것이라 일렀으니, 그 뜻은 잘못된 것이다. 대저 한민을 억제한다고 이른 것이 원래부터 선유(先儒)의 잘못된 설이었다. 대저 한민은 적게 할 수 없다. 한민이 있은 다음이라야 품팔이꾼을 구할 수 있고, 한민이 있은 다음이라야 행주(行走 : 심부름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른바 한민은 혹 농ㆍ포(農圃)에 조력하고, 혹 우ㆍ형에 조력하며 혹 공ㆍ상ㆍ추목(芻牧) 따위 일에도 조력했던 까닭에 “옮겨가며 일을 맡는다.” 했다(大宰條에 있다). 그 근력으로 노고하는 것은 일정한 직을 가진 백성보다 심했으나 특히 몸에 직명이 없기 때문에 한민이라 불렀을 뿐이지 대낮에 베개에 기대어 한 해가 다 가도록 한가하게 잠만 자는 사람은 아니었다. 선유는 공연하게 이 사람을 미워해서, 매양 가혹한 벌로 징계하고자 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는가? 전지를 경농하지 않는 자도 반드시 까닭 없이 경종(耕種)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혹 질병이 있었거나 혹 사고가 있어서 그 100묘를 경종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옥속(屋粟)하는 법은 셋씩 셋씩 서로 묶여서 빠질 수가 없었다. 저가 이미 전지를 받았는데 누가 경종하지 말라고 했겠는가? 이것은 견면(蠲免)함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지 벌을 시행하고자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법에는 “부가 셋이면 옥(屋)이 되고, 옥이 셋이면 정(井)이 된다.” 했으니 옥속(屋粟)은 분명히 만민이 서로 관련된 물(物)이고, 경종하지 않은 자가 홀로 바치던 것은 아니었다. 경종한 자도 바치고, 경종하지 않은 자도 또한 바치는데 어찌 벌이라 이르겠는가?
택지가 불모(不毛)한 것도 반드시 놀고 게을러서 심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혹은 그 담과 지붕이 연달았고, 전지(廛地)가 본디 비좁아서 채소와 과목을 심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포하는 법은 전지에 채소와 과목을 본디부터 통계하여 율(率)을 세웠다(재사에 園廛과 漆林에 대한 문장을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택지가 비록 불모했으나 또한 이포를 바친다.” 했으니 항법(恒法) 외에 별도로 법을 세워서 벌한 것은 아니었다. 직 없는 자가 부포를 내는 것도 그 법을 세운 뜻이 또한 그러한데, 벌을 시행한다는 말은 원래에 공연히 지어낸 말이어서 족히 신빙할 것이 못 된다.
《예기》에 “갓 끈을 두 치나 늘어뜨린 자는 게으름 피우며 노는 사람이다.”(玉藻에 있다) 했으니, 게으름 피우며 노는 벌은 이만하면 족한데 실지로 재물을 징수하는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경농하지 않은 자는 자성이 없고, 나무를 심지 않은 자는 곽(槨)이 없으며, 가축을 치지 않은 자는 희생이 없으며, 길쌈하지 않은 자는 최복이 없음은 또한 백성에게 업을 부지런히 하도록 권한 이유이며, 벌이라 함은 불가하다. 옛 사람은 실상을 힘써서, 전지가 없으면 제사하지 않았는데(《맹자》에 보인다) 천신(薦神)도 제사라 하여 또한 처벌할 것인가?
천관 태재가 9공(貢)을 방국(邦國) 용도로 했는데, 첫째 사공(祀貢), 둘째 빈공(嬪貢), 셋째 기공(器貢), 넷째 폐공(幣貢), 다섯째 재공(材貢), 여섯째 화공(貨貢), 일곱째 복공(服貢), 여덟째 유공(斿貢), 아홉째 물공(物貢)이다.
생각건대, 이것은 제후가 공하는 것이고 서민(庶民)이 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공편에, “연주(兗州)는 그 공(貢)이 칠과 비단이고 그 비(篚 : 광주리에 담은 물건을 이름)는 무늬 비단이다. 청주(靑州)는 그 공이 소금과 칡베이고 그 비는 고치실이다. 서주(徐州)는 그 공이 하적(夏翟 : 오색 깃을 갖춘 꿩)이고 그 비는 검고 고운 비단이다. 양주(揚州)는 그 공이 요곤(瑤琨 : 아름다운 옥)이고 그 광주는 직패(織貝 : 조개무늬를 넣어 짠 비단)이다. 형주(荊州)의 그 공은 우모(羽毛)이고 그 비는 현훈(玄纁 : 검은 비단과 붉은 비단)이다. 예주(豫州)의 그 공은 숫삼이고 그 비는 고운 솜(纊)이다. 양주(梁州)는 그 공이 구철(璆鐵 : 아름다운 옥과 生鐵)이고, 옹주(雍州)는 그 공이 구림(球琳 : 아름다운 옥)이다.” 했은즉 《주례》에 나온 아홉 가지 공물은 소민(小民)에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책임지워서 공을 만들었고 9등으로 가르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우선 생략한다.
천관 태부(太府)가 9공(貢)ㆍ9부(賦)ㆍ9공(功 : 9직과 같음)의 부본(副本)을 관장하는데 그 화회(貨賄)의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갈무리하는 부(府)에 그 화(貨)를 갈라주며, 받아서 쓰는 부에 그 회(賄)를 갈라 준다.
무릇 방국(邦國)에서 공하는 것은 조용(吊用 : 吊問하는 데에 쓰임)에 대비하고, 무릇 만민(萬民)이 공하는 것은 부고(府庫)에 갈무리한다.
가공언은 “9공(貢)이란 제후(諸侯)가 공하는 것이다.” 하였다. 정현은 “9공(功)이란 9직(職)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나는 9공(功)이란 9직이 공(貢)하는 것으로서 여사(閭師)가 관장하는 것인데(문장이 위에 있다), 공(貢)은 공(功)이다(즉 諧聲이다). 여사조에는 8공뿐이나(신첩은 공하는 것이 없다), 우ㆍ형(虞衡)을 두 공으로 갈라서 9공으로 한 것이었다. 가공언은 “금ㆍ옥(金玉)은 화(貨)라 하고 포백(布帛)은 회(賄)라 한다.” 했다.
내부(內府)에서 9공(貢)ㆍ9부(賦)ㆍ9공(功)의 화회(貨賄)와 좋은 병기와 좋은 기계 접수하는 일을 관장해서 나라의 큰 쓰임에 대비했다. 사회(司會)는 9공(貢)의 법으로써 방국(邦國)의 재물을 바치게 하고, 9부(賦)의 법으로써 전야(田野)의 재물을 바치게 하고, 9공(功)의 법으로써 민직(民職)의 재물을 바치도록 한다.
살피건대, 대사도(大司徒)가 토균(土均)하는 법은 9등으로써 천하의 지정(地征 : 전지에서 나오는 것)을 마련해서 민직을 만들고(즉 9功이다), 재부(財賦)를 징렴(徵斂 : 즉 9부)했은즉 직공(職貢)도 또한 9등으로 갈라서 전지가 9등이고 부(賦)가 9등인 것과 같은 예였다. 수사(遂師)는 야직(野職)과 야부(野賦)를 옥부(玉府)에 들인다. 나는 직이란 9공(功)이고 부는 9부인데, 그 중에서 금(金)ㆍ은(銀)ㆍ주(珠)ㆍ옥(玉) 따위의 옥부 소용에 맞는 것을 들였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맹자는 “포루지정(布縷之征)이 있고 속미지정(粟米之征)과 역역지정(力役之征)이 있는데, 군자는 그 중에서 하나만 쓰고 둘은 늦추는데, 그 둘을 쓰면 백성 중에 굶어 죽는 자가 생기고 그 셋을 쓰면 부자 사이도 이산하게 된다.”(盡心 하에 있다) 하였다. 조여(趙旅)는 “나라에 전쟁이 있으면, 이 세 가지 부(賦)를 섞어서(橫) 일으키게 된다. 포(布)는 군졸의 옷을 만드는 것이고, 실과 노끈은 투구와 갑옷을 만드는 실이며, 속미는 군량이고, 역역은 말먹이를 백성들이 져다가 먹이는 노역(努役)이다.”라고 했다. 임씨(林氏)는 “속미지정은 100묘 전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였다.
생각건대, 맹자가 전국 시대를 당해 포학한 임금과 탐오한 관리가 징렴하는 데에 끝이 없음을 걱정하여 오로지 요역은 가볍게, 부렴(賦斂)은 박하게 하는 것으로써 그 시대를 구제하는 약으로 삼았으므로 그의 말은 문득 성인의 경서와 합치하지 않았다. 아울러 당시에는 전적(典籍)이 이미 흩어져 온통 없어져버려서 주나라 때의 정조법(井助法)도 겨우 ‘우리 공전에 비와서[雨我公田]’라는 시를 읊음으로써 미루어 통하던 것을 증거할 수 있거늘, 하물며 《주례》 여섯 편이겠는가? 포루지정과 속미지정을 시행할 수 없었으면, 우공 한 편에 현훈(玄纁)ㆍ섬호(纖縞)ㆍ고치실ㆍ칡베ㆍ모시베라는 것은 무엇인가? 포루지정은 주(州)마다 항률이 있었는데, 원전(原田) 9 등 외에 총(總)ㆍ갈(秸)ㆍ속미(粟米)를 또 백성에게 부과(賦課)했겠는가? 그 아들이 호(扈)를 정벌하면서 6향의 경(卿)을 다 불러서 역역지정(力役之征)을 감독시켰는데, 또한 부자(父子)가 서로 이별했다고 할 것인가?
맹자가 말한 바는 반드시 경서에 있는 법은 아니었다 조여는 이것을 민망하게 여기고 군사를 일으키는 싸움으로 주(注)를 만들어서 그 잘못을 돌려 덮고자 했고, 임씨(林氏)는 이에 속미지정을 정조 곡식으로 돌렸다. 그런즉 선왕의 법은 오직 정세(井稅)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모두 늦추었다고 할 참인가?
그 전지에 받는 것과 그 부해서 받는 것을 우공에는 분명하게 두 항목으로 세웠다 우공은 요순의 법이고, 요순이 이미 두 가지를 썼는데 백성 중에 굶어죽은 자가 있었는가? 《주례》는 숨었던 글이다. 지금 사람은 다만 《맹자》만 읽으면서 《맹자》의 뜻이 이와 같다 하고, 다만 왕제(王制)만 읽으면서 왕제의 뜻이 이와 같다 하고, 다만 우공을 읽으면서 우공의 주에 그 진지에 받는 것과 그 부해서 받는 것을 합쳐서 같은 일로 삼아 드디어 부의 법을 천고에 사라지도록 했으니, 비록 성인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백성들의 의혹을 풀어줄 수는 없게 되었다.
부법(賦法)을 밝히지 않는 것이 백성에게 편리할 듯하건만 백성이 모두 도탄에 빠졌음은 또한 무슨 까닭인가? 백성을 아홉 가지 직(職)으로 가르는 것은 하늘의 이치로서, 윗사람이 비록 명령하지 않더라도 백성이 스스로 분직(分職)된다. 백성의 직에 아홉 가지가 있는데, 오직 농사에만 세가 있고, 공(工)ㆍ상(商)ㆍ빈(嬪)ㆍ목(牧)은 모두 말하기조차 꺼려한다. 그런즉 아홉 가지 직의 세를 농자(農者)가 전담하게 되는데, 농자가 어찌 견디겠는가? 농부가 초췌해지고 전야(田野)는 날로 거칠어진다. 대본(大本)이 이미 쓰러지니 생리(生理)가 날로 고갈되는데, 이는 모두 부법을 밝히지 않은 까닭이다.
왕자가 나라를 건설하고 표준을 세워서 위로 천지(天地)와 종묘(宗廟)를 섬기고, 아래로 군신(群臣)과 백공(百工)을 기르며, 제사(祭祀)ㆍ빈객(賓客)ㆍ군려(軍旅)ㆍ상기(喪紀)에 그 비용이 많지 않을 수 없는데, 백성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장차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이미 백성에게 나온다면 어찌 균평(均平)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한절을 엄격히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한때 유자(儒者)의 큰 소리가 인후(仁厚)하기만 힘써서, 실 한 오리, 곡식 한 낟도 도무지 백성에게 거두지 않는다 하는데, 그 말을 갑자기 들으면 어찌 시원하고 기쁘지 않겠는가? 그러나 세상에 시행하기에 미쳐서는 좌우로 결함이 생겨서 유지할 길이 없게 된다. 관원은 갓(冠)을 벗어걸고 사방으로 달아나며, 뭇 서리는 자리를 물러나서 텅 빈다.
제사는 기일이 있건만 목인(牧人)이 희생을 공상(供上)하지 않으며, 희인(
반드시 일 없는 때를 당해서 착한 임금과 어진 신한가 선왕의 법을 강론해 밝히고, 하민의 실정을 깊이 살펴서 모든 땅의 등급을 아울러 바루고 나라 안에 부를 이루어서, 금석(金石) 같이 굳은 법을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시행하기에 좋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좋게 한 다음이라야 상하가 편리해져서 영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나라의 급선무이다. 이런 데에 힘쓰지 않다가, 만약 욕심 많은 임금을 만나면 간사하고 아첨하는 신하를 끌어들이고 부극법(掊克法)을 만들어 박해의 정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리하여 원망의 저주가 떼지어 일어나고 이방의 논의가 시끄럽게 들끓으면 성인의 경서를 거짓 인용해서 제 간사함을 교묘하게 두둔하며, 생민에게 해독을 내림은 필연적인 형세이다. 이런 때를 당하면 오활(迂濶)한 말을 거리낌없이 말해서 선성(先聖)의 법을 저희(沮戱)한 자는, 장차 간사하게 아첨해서 취렴하는 신하와 더불어 그 죄얼(罪孽)을 분담하더라도 스스로 해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주D-001]흉찰(凶札) : 흉(凶)은 기근(飢饉), 찰(札)은 질병이 유행하는 것.
[주D-002]명철(明哲) : 《시경》 대아(大雅) 증민(蒸民) 편에 “명철이란 안전한 것을 택하고 위험한 것을 버려 그 몸을 온전히 잘 보존하는 것[明哲謂擇安去危善全其身].”이라 하였으니, 자기 신명(身命)을 보전하는 데 명철하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사람을 은근히 기풍(譏諷)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주D-003]문(文)ㆍ무(武)ㆍ성(成)ㆍ강(康) : 주나라의 문왕(文王)ㆍ무왕(武王)ㆍ성왕(成王)ㆍ강왕(康王)의 네 임금을 말함.
[주D-004]육부(六府) : 수(水)ㆍ화(火)ㆍ금(金)ㆍ목(木)ㆍ토(土)ㆍ곡(穀)의 여섯 가지.
[주D-005]초희(稍餼) : 초(稍)는 벼줄기의 끝. 벼줄기의 끝을 가축의 먹이로 한다는 뜻.
[주D-006]소재(疏材) : 먹을 수 있는 초목의 뿌리나 열매.
[주D-007]벌환(罰鍰) : 돈을 바치고 죄를 면하는 것. 고대에 죄를 사(赦)할 때에 돈을 받고 했으므로 후세 사람들이 벌환이라 부름.
[주D-008]말작(末作) : 고대에 농업을 중시해서 상공업을 말작이라 하였음. 《주례》 태재(太宰) 9부(賦)의 소(疏)에 “先王 以農爲本 故謂之平民 非農民者爲末作”이라 했다.
[주D-009]폐여는 …… 따위(差役하는 법) : 송대(宋代)에 부역(夫役)을 부과하던 법. 민가를 9등으로 분간해서 4등 이상은 공용(公用)으로 인부를 징발하고, 5등 이하는 면제했음.
[주D-010]이사(施舍) : 호세(戶稅)를 면제하고 요역(徭役)을 부과하지 않음(《주례》 小司徒條 注).[주D-011]부옥(夫屋) : 주대(周代) 향ㆍ수(鄕遂)에서 세곡을 징수할 때, 1정(井) 9부(夫)를 서로 보증하도록 하던 제도. 부 3이 옥(屋)이 되고, 옥 3이 정이 되었음.
[주D-012]총재(冢宰) : 주대 6관(官)의 장(長). 천자(天子)를 보좌하고 백관을 통솔하였음. 후세의 이부 상서(吏部尙書)가 여기에 해당됨.
[주D-013]국비(國比) : 천하 인민의 수효와 재물을 다시 비교해서 조사하는 것.
[주D-014]방비(邦比) : 방(邦)은 제후의 봉토(封土) 그 지역을 비교ㆍ조사하는 것.
[주D-015]4여(四閭) : 100집(家). 다섯 집이 비(比)가 되고 다섯 비가 한 여(閭)가 되는데, 4여는 100집임.
[주D-016]관내후(關內侯) : 경기(京畿 : 서울)에 있어서, 후(侯)라는 칭호는 있어도 봉토(封土)는 없음.[주D-017]연졸(羡卒) : 정졸(正卒) 이외의 인부(人夫). 정졸은 한 집에서 한 사람뿐이며 그 나머지는 모두 연졸임(《주례》 小司徒條 注).
[주D-018]정전(丁錢) : 인두세(人頭稅). 노동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연령층의 남자에게 부과하던 세금. 그 연령의 한계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음. 정부(丁賦).
[주D-019]구전(口錢) : 인구의 수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여자나 아직 정남(丁男)이 되지 못한 자들에게 부과하였음. 역시 시대에 따라 부액(賦額)이나 연령층이 달랐음.
[주D-020]신증(薪蒸) : 땔나무로서 굵고 큰 것은 신(薪), 자잘하긴 작은 것은 증(蒸)임.
[주D-021]갓 끈을 두 치 : 《예기》 옥조(玉藻)에는 “垂縷五尺 惰游之士”라고 되었으니 오촌(五寸)이 필사 과정에서 이촌(二寸)으로 되었는지 불분명함.
[주D-022]토균(土均) : 토질의 높낮이를 분별해서 부세의 차(差)를 정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