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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증 | 연대 보증 |
-채권자(債權者)가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먼저 주채무자(主債務者)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인의 항변권인 ‘검색의 항변권’이 있다. 보증인이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지 않고서는 보증인에 대하여 다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채권자(A)가 보증인(B)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인 ‘최고의 항변권’이 있다. 따라서 보증인(A)에게 바로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
- 일반보증과 달리, ‘검색의 항변권’ 및 ‘최고의 항변권’이 없다. 따라서 주채무자(A)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 보증인(B)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인은 ‘검색·최고의 항변권’이 없다.
-또한, 주채무자에게 변제 청구를 하기도 전에 보증인에게 변제청구를 할 수도 있다. |
하지만 연대보증을 섰다고, 손할아버지가 모든 채무를 다 뒤집어 쓸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행복지킴이 통장’이 큰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기초생활급여에만 적용되던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이 올해 3월부터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까지 확대 실시됨을 확인하고 손할아버지에게 통장을 만들 것을 권유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복지급여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나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통장입니다.
따라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장애인 연금을 그 통장으로 받으면,
할아버지의 장애인연금은 압류대상이 될 수 없어요.”
기존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장을 개설할 필요 없이 이미 발급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수급 계좌를 변경해 기초노령연금 또는 장애인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할아버지의 경우는 신규 가입자이기에 먼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도록 서류를 구비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법률홈닥터는 개입을 종료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할아버지의 경우에도 나쁜 이웃으로 인해 큰 일을 당할 뻔 했지만, 법률 홈닥터의 적절한 개입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 된 경우인데요. 앞으로는 선량한 서민들이 사기꾼들에게 속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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