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당시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이건 모든 소유의 포기를 서약한 수도단체. 그러나 수도회의 팽창으로
수도자 양성 및 정주를 위한 공동 재산의 보유가 불가피해지자 트리엔트공의회(1545∼1563년) 이후
공유재산은 인정되었다. 영어명은 ‘구걸하다’(mendicare)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다.
12세기말에서 13세기초 도시의 발달과 부유한 중산층의 대두, 그리고 성직자들의 지나친 부는
당시 빈자들의 무리로 전락한 하층민의 반발을 일으켰으며 이것은 발두스파(派, Waldenses),
카타리파(Cathari) 그리고 알비파(Albigenses) 등의 이단의 융성으로 이어졌다.
특히 카타리파와 알비파는 남부 프랑스 및 북부 이탈리아를 휩쓸고 있었으나 교황의 사절들과
교회의 십자군들도 이들을 교화시키는데 실패하였다.
이때 이탈리아에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St. Francis of Assisi)가 설립한 프란치스코회(1209년)와
스페인에서 성 도미니코(St. Dominic)가 설립한 도미니코회(1216년)는 이들 빈자와 이단자를 교화시켜
교회 안으로 이끄는 데 놀랄 만한 성과를 보여 주었다. 이들 최초의 탁발수도회들은 기존 수도회의
엄격한 이념에서 청빈과 사도직을 특히 강조하였으며 특히 도미니코회는 학문과 사도적 열의를 훌륭히 조화시켰다.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1230년)와 그 개혁 이후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는 사목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문면에서도 영향력 있는 수도회로 발전하였으며 이들의 전통은 가르멜회(1180년)와
아우구스티노회(1244년)에 의해 확산되었다.
그 뒤 그레고리오(Gregorius) 8세(재위 : 1572∼1585)는 Serviti, Minimi, Trinitarii, Mercedarii 등을
탁발수도회로 인정하였다.
탁발수도회는 그 시작부터 교회의 꾸준한 인기와 지지를 받았지만 간혹 1253년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가 파리대학 신학부에서 받았던 것처럼 맹렬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탁발수도회의 활동은 교구장의 관할권과 관련되어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켰는데
1300년 보니파시오(Bonifatius) 8세는 대칙서 을 발표하여 탁발수도회의 특권을 제한하였다.
한 예로 탁발수도회의 수도승이 설교를 하거나 고해성사를 주려 할 때에는 관할 교구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아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