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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수준별 |
주 택 수 (점유비율) |
가격 변동률 |
전 체 |
381,670호 (100%) |
3.38% |
6억원 초과 |
21,092호 ( 5.5%) |
4.36%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82,026호 (21.5%) |
3.43% |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12,800호 (29.6%) |
3.17%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135,468호 (35.5%) |
3.02% |
1억원 이하 |
30,284호 ( 7.9%) |
2.92% |
○개별주택수는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으로 지난 해 40만8천호보다 8천호감소하였으며,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주택이 13만5천호로전체의 35.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지난 해 보다 1천3백호증가한 2만1천호로 전체 개별주택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구의 경우 6,067호, 서초구 3,403호, 송파구 1,943호로서 전체의 54.1%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서울시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3.38%로 전국 평균 1.92% 보다 높고, 주택가격 수준별상승률은주택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서울시 소재 개별주택 최고가격은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95억2천만원이며, 지난 해 보다 7천만원 상승하였다.
□ 자치구별 개별주택가격은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이나 전년도 가격 하락폭이 컸던 지역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승률이 큰 자치구는 성동구 4.52%, 용산구 4.37%, 송파구 4.13% 순이며, 상승률이 낮은 자치구는 강북구 2.02%, 도봉구 2.08%, 노원구 2.32% 순으로 나타났다.
○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 성동ㆍ송파구와 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용산구의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금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 가격이다.
○ 개별주택가격은 2010년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주택가격”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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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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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주택가격 (http://klis.seoul.go.kr/) |
⇨ |
상단 주택공시가격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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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단독주택공시가격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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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가격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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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주택가격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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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이름,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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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입력, 저장 |
○ 제출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10.5.31)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인터넷으로 통지된다.
□ 서울시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세무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