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 36조(압류금지 재산)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
◇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금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금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