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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하자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_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총칙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따라서 사기, 강박 또는 착오주136) 에 의하여 분할협의가 된 경우에는 그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
주136)
_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그 매도인인 상속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간에 그 부동산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면,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주137) 주138)
주137)
2.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한 분할
_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동의하여야 유효하고, 일부 상속인만이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주139)
주139)
_ 이와 관련하여 분할에서 제외된 상속인이 그의 상속권(상속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되나, 판례는 공동상속인간의 상속권 침해로 인한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기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한다.주140)
주140)
_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제외하고 한 분할심판의 효력에 관하여는, 분할심판의 전제문제인 상속인의 범위에 잘못이 있다면 그 심판은 그 한도 내에서만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심판도 재판의 일종이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니 그 심판이 항고절차 등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상실된다는 견해주141) 와 분할심판은 필요적 공동소송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부 공동상속인을 제외한 채 한 분할심판은 당연무효라는 견해주142) 가 대립하고 있다.
주141)
_
_ 그리고 일부 공동상속인을 제외한 채 한 분할조정도 조정의 사법행위로서의 성질을 강조하여 당연무효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주143)
주143)
3. 상속인이 아닌 자가 참가한 분할
_ 먼저 상속인이 아닌 자가 분할협의에 참가함으로써 상속순위가 변경되고 본래 상속인으로 취급되어야 할 사람이 분할에서 제외된 경우주144) 에는 공동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한 분할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주145)
주144)
_ 다음으로 상속순위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① 분할의 결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아무런 상속재산도 분배되지 않은 때에는 결과적으로 진정한 공동상속인들만이 분할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분할을 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② 분할의 결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도 상속재산의 일부가 분배된 때에는 다른 진정한 공동상속인들이 그 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하여 그에게 분배된 재산의 반환을 구한 다음 이를 진정한 공동상속인들간에 다시 분할하면 될 것이며,주146) ③ 채무부담의 방법에 의한 분할이 되고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취득한 진정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대상금 지불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다른 진정한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분할방법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상금 지불의무 부분만 무효로 하면 족하고 그 분할 전체를 무효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④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관리능력이 없다거나 분할하면 경제적 가치의 감소가 커서 환가분할의 방법을 취하였고 상속인이 아닌 자도 그 대금의 일부를 분배받은 때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관여와 관계없이 환가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진정한 공동상속인들은 그 자에 대하여 분배된 대금의 반환을 구하면 되고 환가분할 자체를 무효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주147)
주146)
_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 후에 상속인 자격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심판 전체가 무효로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심판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분할된 재산을 미분할상속재산으로 보아 다시 분할심판을 할 수 있다고 본다.주148)
주148)
4. 분할 후 진정한 상속인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_ ① 태아를 제외한 채 분할을 하였으나 그 후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관하여는 앞서 살핀 바와 같다.
_ ②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상속인이 분할 후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상속인을 제외한 채 분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분할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지만, 다른 상속인들이 선의로, 즉 실종자의 생존을 모른 채 분할하였다면 그 분할은 유효하고(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 다만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다른 상속인들에 대하여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29조 제2항).
_ ③ 분할이 된 후 사후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으로 된 자주149) 가 있는 경우, 그 분할은 유효하고, 다만 다른 상속인들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주150) 에 해당하는 가액주151) 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1014조).주152)
주149)
_ 판례는 피인지자의 이러한 가액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주153) 단기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주154)
주153)
_ 일반적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민사소송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데 반하여, 피인지자 등의 가액지급청구만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가사소송법 제2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2조) 가정법원에서 재판한다.주155)
주155)
_ ④ 일부 분할주156) 이 있은 후 사후인지 등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이미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할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잔여재산의 분할절차에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주157)
주156)
5. 상속재산의 일부를 제외한 채 한 분할
_ 이 경우는 일부 분할이 된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분할에서 제외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면 되고 먼저 한 분할(협의, 조정·심판)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주158)
주158)
_ 그리고 먼저 한 분할이 결과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차이는 그 분할절차에서 이미 고려되었을 터이므로, 잔여재산 분할절차에서 이를 다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주159)
주159)
6.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한 경우
_ 상속재산분할의 심판(협의, 조정 포함)이 있은 후, 민사소송에서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그 한도 내에서만 효력을 잃는다고 해석되므로주160) 그 분할 전부를 무효라고 볼 필요는 없으며, 민사판결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만 분할의 효력을 부정하고, 민법 제1016조의 담보책임 문제로서 해결함이 타당하다.주161) 이 담보책임 규정에 기하여 분할협의 등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부정함이 타당하다.
주160)
가. 법정해제
_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된 후 그 협의의 내용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민법 제54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 분할 협의를 해제할 수 있는가?주163)
주163)
_ 먼저 분할협의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은 그 성질상 협의의 성립과 동시에 종료하고 그 이후는 채무를 부담한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남을 뿐이라는 점, 해제를 인정하면 분할의 소급효를 갖는 재분할을 반복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민법 제544조에 의한 해제를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주164) 주165)
주164)
_ 그리고 분할 조정 또는 분할 심판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민법 제544조에 기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주166)
주166)
나. 합의해제
_ 비록 법정해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일종의 계약인 점에 비추어 공동상속인 전원이 이미 성립한 분할 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로 해제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본다.주167) 주168)
주167)
_ 그리고 분할협의에 해제조건을 붙이거나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것인 점에서는 합의해제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그에 따른 해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주169)
주169)
_ 다만 분할 조정이나 심판에 대하여는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주170)
주170)
다.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해제
_ 민법 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분할협의를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주171)
주171)
_ 도 있으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를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주172)
주172)
8.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한 분할의 효과
_ 예컨대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이어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 분할하여야 함에도 이를 선임하지 않은 채 한 분할협의는 절대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행위라고 해석되므로,주173) 미성년자 전원이 성년이 된 후 이를 추인하거나 미성년자를 위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주173)
9. 분할협의와 채권자취소권
_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협의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그 분할협의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이다.주174)
주174)
_ 일본 하급심판례 중에는, 부동산의 1/3지분을 상속한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에게 그 부동산 전부를 이전시키는(즉 채무자 자신의 상속분을 영으로 하는) 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이는 그 상속지분을 실질적인 무상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분할협의를 취소한 것이 있고,주175) 상속재산분할의 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에서 일반론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 보인다.주176)
주175)
_ 다만 상속재산분할의 조정이나 심판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주177)
주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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