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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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기준 20% 강화 |
■ 대상지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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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으로 확대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강릉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 제외),충청북도(영동군 제외),충청남도(전안시),경상북도(청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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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강원도(강릉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충청북도(영동군),충청남도(천안시 제외),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청송군 제외),경상남도 | |
■ 단열기준 적용부위 확대 |
단열기준 적용부위를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와 외기에 간접적 면하는 부위로 구분하며, 바닥의 난방 영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13개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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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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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총 에너지 소비량 중 건물 부분의 사용량이 25%에 달해 건물에서의 에너지 절약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서의 단열은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낮춰줍니다. 이 그림은 열손실의 경로와 건물 전체의 각 부분별 열손실을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단열성능을 강화하면 약 40~5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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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관련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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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관류율 K(kcal/㎥.h.℃) |
■ 열전도율 λ(kcal/㎥.h.℃) |
열관류는 열이 벽과 같은 고체를 통하여 공기층에서 공기층으로 열이 전하여 지는 것을 말하며, 단위시간에 1㎡의 단면적을 1℃의 온도차로 있을 때 흐르는 열량을 열관류율이라 합니다. |
열전도는 열을 재료의 앞쪽 표면에서 뒷쪽 표면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두께 1m, 면적 1㎡인 재료의 앞쪽 표면에서 뒷쪽 표면으로 1℃의 온도차로 1시간동안 전달된 열량을 열전도율이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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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저항 R(㎥.h.℃/kcal) |
고체 내부의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까지 열량이 통과할때 이 통과 열량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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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단열재 사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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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 방지등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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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단위 : W/㎡K, 괄호안은 Kcal/㎡h℃) |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 부1) |
남 부2) |
제 주 도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47(0.40) |
0.58(0.50) |
0.76(0.6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64(0.55) |
0.81(0.70) |
1.10(0.95)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5(0.30) |
0.41(0.35) |
0.47(0.40)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
0.41(0.35) |
0.47(0.40) |
0.52(0.4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52(0.45) |
0.58(0.50) |
0.6(0.55)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
0.58(0.50) |
0.64(0.55) |
0.76(0.65)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9(0.25) |
0.35(0.30) |
0.41(0.3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41(0.35) |
0.52(0.45) |
0.58(0.50) |
공동주택의 측벽 |
0.35(0.30) |
0.47(0.40) |
0.58(0.50) | |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규칙 제 21조 [별표4]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적합하도록 단열재 두께를 결정하거나 이 기준 [별표1]의 단열재의 등급 분류에 따라 제시되는 [별표2]의 단열재 두께를 적용할 수 있다. |
지역
건축물의 부위 열전도율 구분 주1) |
중부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가 |
나 |
가 |
나 |
가 |
나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65 |
75 |
50 |
60 |
35 |
4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30 |
35 |
20 |
25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75 |
90 |
65 |
75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
75 |
90 |
65 |
75 |
60 |
7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55 |
65 |
50 |
55 |
45 |
50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
50 |
55 |
45 |
50 |
35 |
4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90 |
105 |
75 |
9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55 |
65 |
50 |
55 |
공동주택의 측벽 |
90 |
105 |
65 |
75 |
50 |
60 | ※ 주 1) 가 : 열전도율 0.034W/mK 이하 (20℃)의 제품 나 : 열전도율 0.035 ~ 0.040 W/mK(20℃)의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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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 사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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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 43조 ▷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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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적 용 대 상 |
사용 기준 |
거실 |
복도,계단 |
1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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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바닥 면적 200㎡ 이상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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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 준불연재료 |
2 |
단독주택 중 다중 주택, 공동 주택, 숙박, 의료시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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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이상 층의 거실바닥면적 2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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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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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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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층 이상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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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이상 층의 거실바닥면적 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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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지하공작물에 설치한 1~3호 용도의 거실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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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및 주점의 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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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전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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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물체의 고온부로 부터 저온부로 이동하는 현상을 열전도라고 하며 이때 전도되는 열량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물체의 열전도율이 1 kcal/mh℃라고 하는 것은 열이 통과하는 단면적 1㎡, 두께 1m, 전후면의 온도차를 1℃라고 할때 1시간에 1kcal의 열이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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