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공고 제2017-13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직업상담원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분들의 응모를 바랍니다
2017.4.4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 본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별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은 본문에 포함된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채용부문 | 채용인원 | 비고 |
(기간제)계약직 | 직업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 | 1명 | |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 제한 없음 |
우대사항 | • 직무관련 자격증, 전산 관련 자격증 보유자 • 관련 분야 경력자 및 교육이수자 등 •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 세부우대 사항의 상세내용은 [ Ⅳ.우대사항 ] 및 [ Ⅴ.접수서류 ] 참조 |
기타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다만,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후 1년 이내의 자는 예외) |
○ 근무예정기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 계약기간: 2017.4.24.~2017.12.29.
○ 보수: 월 1,506,440원
○ 근무시간: 주5일(월~금), 1일 8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전형절차
서류전형 | | •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서류전형기준, 근무희망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4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 |
⇩ | |
면접전형 | |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모집공고 | 4.5.(수) |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홈페이지 |
지원서 접수 | 4.5.(수) ~ 4.13.(목) | •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제출 • 채용담당자 이메일( skystar227@korea.kr )로만 접수하고 기타 증빙서류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 • 2017.4.13. 18:00까지 이메일로 접수된 서류만 유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4.17.(월) |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
면접전형 | 4.19.(수)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4.20.(목) |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
계약체결 및 근무개시일 | 4.24.(월) |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울산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구 분 | 우대사항 |
교육사항 | • 상담분야 관련 학교 교과목이나 학교 이외 기관에서의 직업교육(8시간 이상) 이수 자 ※ 관련 학교 교과목이란 직업학(직업상담, 심리학 포함), 심리학(산업심리학, 교육심리학 포함),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포함), 청소년학 등 고등교육과정의 관련 분야 교과목을 말함 ※ 학교 이외 기관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이란 실업교육, 기능교육, 직업훈련 등 직무관련 교육훈련을 말함 |
경력사항 | • 고용노동분야 관련 공공·민간 연구소에서 근무 또는 연구, 사회단체에서의 상담업무 등 경력자 ※ 고용노동 분야 관련 공공·민간 연구소란 「정부출연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을 말함 ※ 상담업무 경력은 「직업안정법」 상 직업안정기관 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소,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상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시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공공청소년단체 등에서 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 및 진로상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함 |
자격사항 | •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기타 상담관련 자격증(청소년상담사 등) • 전산 관련 자격증(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 자격을 중복 보유한 자는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 가산점 적용사항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 장애인,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는 채용담당자 이메일(skystar227@korea.kr)로만 접수하고 기타 증빙서류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
* 이메일 제출 후 접수 확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T.052-228-3816)
제출 서류 | 대상 |
• NCS기반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붙임 서식 활용 | 원서접수 시 제출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면접 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직업상담 관련 교육(관련 교과목 또는 직업교육훈련) 이수 증명서류 각 1부(해당자) |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
• 상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 결혼이민자 증명서(해당자) ※ 국적 미취득시 외국인등록증, 국적취득시 혼인관계증명서 |
•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각 1부(해당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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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확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가구원수별‘건강보험료’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 |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 (A)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소득 인정액 (B=A×0.6) | 991,759 | 1,688,669 | 2,184,549 | 2,680,428 | 3,176,307 | 3,672,187 | 4,168,066 | 보험료 (B×0.0306) | 30,348 | 51,673 | 66,847 | 82,021 | 97,195 | 112,369 | 127,543 |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 826,465원씩 증가(예: 8인가구 7,773,241원)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교육이수 증명서와 관련하여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받은 직업교육은 8시간 이상만 유효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 서식)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 결과 최고 순위 득점자의 성적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보된 자가 첫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포기의사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직업상담원 대체인력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근무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관리과, T. 052-228-3816
출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