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8월 26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 주차장에서는 강아지 생산업, 경매업, 판매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반려동물총연합회, 약칭 반총련'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공지에는 3,000여명 이상이 모인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것의 약 1/10 수준인 300여명이 모였습니다.
어제 세종시 정부청사 주차장에서의 반총련 집회 모습.
이에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단체 등 동물유관 42개 단체들은 8월 31일 대토론회를 앞두고 맞불 집회를 하기 보다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기존의 동단협 33개 단체 이외에도 처음에는 약간 마음의 벽이 있었으나 이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이라는 하나된 힘으로 모으기 시작한 동자연, 카라, 케어 등 동단협에 참여하지 않았던 단체들도 모두 힘을 한곳으로 모아 하나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보건데 모든 승리에는 틀림없는 조짐이 있습니다. 우리들 승리의 조짐은 바로 "그동안 힙을 합치지 못한다, 서로 제 잘난멋에 산다, 자기 단체 이익에만 매몰된다."라고 했던 동물보호단체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동물보호법 개정이라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동물보호단체들은 물론 동물보호단체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등에서 개별 활동을 했던 SNS 활동가들도 8월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강당에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모일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힙냅시다. 승리의 고지가 머지 않았습니다. 나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미약하지만, 나 한 사람의 힘이 보태지면 동물보호법 개정 꼭 이뤄낼 수 있습니다. 모두 파이팅 ~
이번 진정서는 동물자유연대를 진정 대리인으로 해서 모두 42개 단체가 참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진정 단체
경기도수의사회, 경기북부고양이보호연대, 고유거, 광주광역시유기동물보호소, 나비야사랑해, 나주천사의집(동물사랑네트워크), 녹색당, 다솜, 다음강사모, 대한동물사랑협회,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보호단체 케어,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보호활동가들의 모임,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따뜻한엄마고양이, 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시수의사회, 수원애견인들의모임, 시흥엔젤홈, 애니멀아리랑, 어덥트코리안독스, 용인시유기동물사랑방,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위드올애니멀스, 유기동물보호단체이웃들, 유기동물사랑나누기, 의정부시민주도TNR봉사단체, 천안아산반려동물사랑모임, 팅커벨프로젝트, 프리코리안독스한국지부,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한국동물보호연합, 해피엔딩레스큐(총 42개 단체, 가나다 순)
진정 대리인
성명: 조희경
소속: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직책: 대표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17길 1-77
전화번호: 02-2292-6337
피진정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진정 요지
반려동물판매·생산업체 불법 행위 단속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반려동물생산업 허가제 도입 촉구,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불법 번식장 동물 유통 차단 요구.
진정 내용
42개 동물보호시민단체와 정당, 수의사단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판매·생산업체들의 불법행위 단속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반려동물생산업 허가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지난 2016년 5월, 일명 ‘강아지 공장’이라는 국내 반려동물 생산업의 끔찍한 실태가 방송을 통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5일 만에 30만 명의 국민들이 강아지공장 철폐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최근에는 다시 고양이공장 문제가 폭로 되면서 일주일 만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서명에 7천 명의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불법적인 동물생산과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발의되었습니다. 이처럼 동물보호에 대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를 비롯한 반려동물판매업자 및 불법 생산업자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생산업 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등 국민여론에 역행하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법 반려동물판매·생산업자들은 수십 년간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음지에서 반려동물을 공산품처럼 생산하고 판매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대형마트에서 동물을 충동구매 할 수 있는 동물보호 후진국이 되었고, 과잉 생산된 반려동물들이 책임감 없는 사람들에게 까지 흘러들어가 매년 수십만 마리의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수십 년간 유기동물 보호에 소모된 세금과 사회적 비용은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동물보호단체와 정당, 수의사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3천여 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 반려동물생산업체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애견경매장의 60일령 이하 동물거래 등 동물판매업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들도 함께 단속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개정안 행정입법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동물생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불법 번식장에서 생산된 동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차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결어
연명한 단체들과 그 회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반려동물판매·생산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입법 발의를 하여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서, 현 불법 상태를 조치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생산이력제 도입이 가능하게끔 조속히 개정하여 이력 없는 동물들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불법 번식장에서 생산된 동물 유통을 원천 차단할 것도 요청합니다.
2016년 8월 26일
경기도수의사회, 경기북부고양이보호연대, 고유거, 광주광역시유기동물보호소, 나비야사랑해, 나주천사의집(동물사랑네트워크), 녹색당, 다솜, 다음강사모, 대한동물사랑협회,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보호단체 케어,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보호활동가들의모임,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따뜻한엄마고양이, 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시수의사회, 수원애견인들의모임, 시흥엔젤홈, 애니멀아리랑, 어덥트코리안독스, 용인시유기동물사랑방,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위드올애니멀스, 유기동물보호단체이웃들, 유기동물사랑나누기, 의정부시민주도TNR봉사단체, 천안아산반려동물사랑모임, 팅커벨프로젝트, 프리코리안독스한국지부,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한국동물보호연합, 해피엔딩레스큐(총 42개 단체, 가나다 순)
첫댓글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등에 널리 퍼뜨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공유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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