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인증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대상
☞ 해외 인증취득 및 연장 소요 비용 등 지원
ㅇ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90%
ㆍ 심사비, 제품시험비, 대행비 등
ㆍ 대행비는 최초 전체 정산인정금액의 30%한도 내 지원
ㅇ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ㆍ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유기가공식품인증, ISO22000(단, ISO9001 제외) 등
ㆍ 단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특정 인증(특정마트입점인증 등), 국내인증(HACCP 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ㅇ 지원한도
- 선정결과 통보 시 배정한 예산
ㆍ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원대상업체에 소요비용 세부항목,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인증별 배정예산 한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ㆍ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 20백만원
ㆍ 인증별 배정예산 한도
인증 |
배정한도(백만원) |
인증 |
배정한도(백만원) |
할랄 |
20 |
할랄 이외 |
10 |
* 신청현황(전체예산한도 대비 신청업체수) 등에 따라 배정예산 한도는 하향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방식
- 동 모집에 선정된 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하고 aT지역본부에 ‘16.12.10까지 정산 신청 ⇒ aT지역본부가 배정예산내 사후정산 실시
-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취득이 불가한 업체는 ‘16.12.10까지 관할 aT지역본부에 지체사유, 취득예정일 등을 공문으로 송부해야하며, 이에 한하여 취득기한 1년 유예 가능(단,‘17.12.10까지 aT지역본부에 정산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ㅇ 기타사항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붙임의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ㆍ [붙임4]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지원업체가 직접 제출
*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02-2140-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