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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산재 및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변의 산재이야기 아흔여덟번째 시간으로 “산재사고와 산재보험급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건개요]
이번 동영상은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하여 허리를 다친 사고와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해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법상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주로 이루어 졌습니다.
[상담내용]
[Q1] 산재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어떤 산재보상을 받게 될까요?
[A]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그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산재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 등이 있습니다.
산재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청구하고, 추후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추가로 장해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나,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절차를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
[Q2] 요양급여가 무엇일까요?
[A] 요양급여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쉽게 말하면 입원비·치료비·수술비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되면, 그 요양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휴업급여란 무엇일까요?
[A]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휴업기간중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가에서 요양을 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합니다.
[Q4] 장해급여란 무엇일까요?
장해급여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종결한 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해 노동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구적으로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노동력의 상실 정도에 의한 장해등급의 지급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장해등급은 크게 14등급으로 나뉘는데,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4급부터 7급까지는 일시금과 연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의 형태로만 지급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산재사고와 산재보험급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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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전화(02-3487-5672)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3fsj2hn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