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에서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 당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지 않고, 며칠이 지난 후 조제받기 위해 약국에 찾아가 처방전을 제출 했습니다.
하지만, 처방전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며 처방된 약이 필요하면 병원에서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다시 진찰을 받아야 되나요? 이때 발생한 진찰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은 환자가 동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서,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 없이 종전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방전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재차 내원 하여야 하며, 처방전 발급여부는 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집니다. 재발급 여부 결정을 위해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진료로 인해 진찰료 등의 비용이 별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진찰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