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임대차3법 즉각 개정하라!
7월 임시국회, 수십년째 계속되는 세입자 주거 불안 신속히 해결해야
세입자 주거 안정 기틀 마련하려면 1회 갱신, 5%이내 인상률 넘어서야
일시·장소 : 2020년 7월 29일(수)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 앞
박 동수(서울세입자 협회 대표) 발언 전문
그 동안 주거 세입자·시민단체들은 10여 년간 계약갱신권, 전월세상한제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주거불안해소, 주거안정화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때마다 국회는 시기가 아니다, 힘이 없다. ‘전월세가격 급등하여 오히려 세입자에게 불리하다’고 입법화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전월세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전월세가격의 급등을 가져온 원인은 무엇입니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어서였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서였나요?
아닙니다.
집값상승 때문 이었습니다.
집값상승의 정치적 책임은 누구일까요?
예외 없이
집권당들은 집을 소유한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기반강화와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홍보하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한 정당!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한다고
세입자들을 내보내 주거불안에 빠뜨리고, 분양가를 올리고
집값상승을 가져온 정책을 실시한 정당!
그 정당이 누구입니까?
각종 세금특혜와 대출허용으로 집을 사재기 한 '등록 민간임대사업'을 실시하고,
핀셋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집값폭등을 가져오게 한
정치세력은 또 누구입니까?
집값 폭등으로 인해, 집을 보유한 이들은 이득을 보았으나...
집을 갖지 못한 이들,
자산이 없는 이들은 불평등 심화의 직격탄을 맞고
분노를 가슴에 안고 불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평등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집값 폭등이 세입자들에게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인상, 월세로의 전환, 바로 세입자의 주거비부담이라는 청구서를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세입자에게 주거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주거불안과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킨
정치권이 이제는 그 책임을 지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결자해지로 나서라고 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권 청구권 보장, 전월세상한제도입, 전월세신고제는
그 해결실타래의 출발입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그 갱신횟수가 늘어날수록, 즉 2년에서 시작하여 1회 갱신에서, 2회갱신으로, 또 3회, 4회로 갱신이 늘어나 거주기간이 늘수록, 우리사회에서 서민들이,
그리고 세입자들이
숨 쉬고 생존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무슨 큰 불평등해소책이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픈 생존과 존재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 계약갱신거절의 사유로, 임대인의 실거주를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세입자들이 갱신권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갱신권이 보장되는 그 기간까지 임대료 연체 등 세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갱신거절 없이 마음 편히 살 자는 것입니다.
거주기간이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2년 임대계약기간 끝날 즈음에, 임대인이 거주하겠다고 해서, 갱신거절을 허용해준다면, 모든 세입자들은 지금과 똑같이 임대기간 종료전에 임대인이 거주하겠다는 연락이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 마음을 조아려야 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갱신권 도입의 취지가 퇴색해집니다.
최소한 임대차갱신보장기간으로 많이 공론화되는 학령제 기간인 임대차기간 6년까지는 임대인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20. 07. 29 수 10:30 국회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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