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논란 가열…구의회 결의안 채택
기사입력 2015-08-31 [박상학 기자]
<앵커멘트>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을 끝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치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관악구의회도 사시존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본문>
대학동 녹두거리입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과거 명성과 달리 사시 폐지를 앞두고 고시생들이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일대 상권이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터뷰 : 정옥순 / 녹두거리 상인 ]
3개만 나가고 이 건물 자체가 6개가 빈 거야. 보통 문제가 아니야
고시촌 일대 서점과 식당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과거 없어서 못 들어가던 원룸도 방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터뷰 : 박용현 / 대학동,서림동 원룸협의회 회장 ]
고시촌 방이 밑에서 중간 올라갈수록 공실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개조를 한다든지 좋게 개선하려고 합니다만
노력해도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관악구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관악구의회 의원 전원은 결의안을 통해 법조인을 꿈꾸는 청년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음 : 장동식 / 관악구의회 부의장 ]
2017년부터 귀족학교,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로까지 비판 받고 있는
로스쿨로 일원화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자르는 것이며,특정 계층에게 법조인의 신분과 지위를 독점하
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5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사시존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장음 :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지난 6월) ]
로스쿨제도를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만
국민의 75%가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해서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바랍니다.
[현장음 : 박영선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지난 6월) ]
독점은 불평등을 낳습니다. 이제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선발을
독점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 특권층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는 꿈꾸기 힘들 것입니다.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존폐 문제는 올 연말 국회에서 뜨거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HCN NEWS 박상학입니다.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국민들의 직업선탣의 자유와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사법시험은 누구나 노력하면 학력, 빈부배경 등에 무관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법시험을 페지하고 2018년부터 고액 대학원 로스쿨로 일원화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희망의 끈을 자르는 것이며, 특정 계층에게
법조인의 신분과 지위를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사회적 배경이나 빈부의 차이에 의해, 누구나 누려애 할 평등한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은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모든 국민에게 법조인 진출에 있어 경제적.사회적 차이에 의한 차별이 없어야 하며, 실질적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하며, 사법시험을 통해 매년 500명 이상을 선발하고 이에 준한 로스쿨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셋째,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2015년 하반기까지 반드시 국회 본회의의를 통과시켜야 한다.
넷째, 법조인은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양성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08월 31일(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