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거래하거나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 즉 대리인(일반적으로 법인직원)과 거래할 것,
여기서 대표자란?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이사장을 지칭. 법인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명의계좌' 등을 확인 .
또한, 임대인이 법인 명의 주택인 경우에는 필히 법인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해야함
2. 법인이 부동산 계약할 때 법인 측에서 구비해야 할 서류
※ 부동산 계약시 법인 구비서류 |
▶ 법인 대표자 참석시 | ▶ 대리인(소속직원) 참석시 |
1. 등기권리증 (매도 - 소유권 확인용) 2.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 인감증명서 (권장) 4. 법인 인감도장 (권장) 5. 법인 통장사본 6. 사업자등록증 7. 대표이사 신분증 8. 대표이사 도장 (권장) | 1. 등기권리증 (매도 - 소유권 확인용) 2.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인감도장 5. 법인 통장사본 6. 사업자등록증 7. 위임장 (必, 법인인감 날인) 8. 대리인 신분증 9. 대리인 도장 (권장) |
3. 계약전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대표자 신상정보와 계약시 참석한 대표자의 신분증으로 대표자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법인이 매도인 경우에는 당연히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지참 하며, 법인 사용인감으로 날인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사용인감계', '법인인감 증명서', '사용인감 도장'을 구비해야함.
<주의>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이 날인된 계약도 인정되지만, 법인인감증명서가 없으면 판례에서 매수인 또는 중개사 과실이 인정. 필히, 법인 사용인감으로 날인될 경우에는 추가 구비서류를 챙길것.
4. 잔금 지급일이 된 시점에서 법인 측 매도인, 매수인 각각 지참할 구비서류
※ 법인 측 부동산 잔금 지급일 / 소유권이전등기시 구비서류 |
▶ 매도인 - 법인 - | 1.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2. 법인 인감증명서 - 매도용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 지역 등기소에서 발급) 3. 법인 등기부등본 4. 법인 인감도장 5. 법인 회계장부 사본(원본 대조필) 6. 기타 -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승계시) - 열쇠 (카드키, 주차키 모두 포함) - 관리비/공과금 정산 내역 (전기, 수도, 가스 등 납입 영수증) |
▶ 매수인 - 법인 - | 1. 법인 등기부등본 2.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3. 매매 계약서 원본 |
.기본적으로 행정청 등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까지만 허용 특히, 매도인-법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 받으며 매도용임을 명시할 것
5.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
6. 사용인감계 (usesignet , 使用印鑑屆) - 회사에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하는 문서.
회사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 함.
법인에는 등기소에 대표 인감으로 1개만 등록 가능하고 회사가 거래에 있어서 대표자가 일일이 일을 수행할 수는 없고 분실 시 재발급 절차가 번거로워 통상 대표이사 또는 주요 실무진이 보관하고 그 일을 직원(대리인)이 대신 진행하게 되는데 그 대리인이 대표자 인감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계라 합니다.
법인체인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은행 거래나 사소한 거래까지 임원이 하나의 법인인감으로 모두 날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는 용도별로 사용도장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인감 사용시에는 우선 서류를 제출하는 상대방에게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날인한다는 점을 알리고 사용인감을 날인한 서류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사용인감계 [usesignet, 使用印鑑屆]
[출처] 법인 명의로 부동산 계약시 구비서류 안내|작성자 가나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