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손실보상계획 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 운북동 일원
다. 사업규모 : L=2.99㎞, B=15m(2차로)
라. 사업기간 : 2019. 1. ~ 2022. 12.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보상계획
가. 보상대상 :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 참조
나. 보상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다.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지(`21년 7월 예정)
라.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단,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마.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1. 4. 26.(월) ~ 2021. 5. 10.(월) ※ 14일 이상(토․일 포함)
나. 열람장소 : 인천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토목보상팀(3층)(☎ 032-440-5161)
및 인천광역시 중구청 건설과(☎ 032-760-8811)
다. 열람방법 : 소유 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라. 이의신청방법 : 토지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서면으로 신청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편입 토지(총58필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53필지)
1125-96, 1125-94, 1125-91, 1125-92, 1125-93, 1125-88, 1125-89, 1125-99, 1125-97, 1125-95, 1125-90, 1828-1, 1830-32, 1824-78, 1823, 1850-535, 1850-534, 1850-533, 1850-512, 1850-517, 1850-518, 1850-528, 1850-511, 1850-519, 1850-531, 1850-530, 1850-529, 1850-516, 1850-527, 1850-69, 1850-514, 1850-515, 1850-187, 1850-532, 1850-513, 1850-510, 1853-2, 1850-526, 1850-537, 1849-1, 1850-2, 1850-525, 1850-524, 1850-540, 1850-523, 1850-539, 1850-522, 1850-538, 1850-521, 1850-536, 1850-520, 1850, 1851-1
운북동(5필지)
1259-4, 1258-5, 1258-6, 1254-3, 1254-4
5. 지장물 등 : 위 토지상의 대상 지장물 등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incheon.go.kr) 및 개별 통지문 참조
6.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손실보상협의 안내 시에 개별통지 합니다.
다.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보상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