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한 날씨에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윤동환 선생님?
추운 겨울 날씨에도 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근저당권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의문이 든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맥 교과서 P. 1062에 3) c. 를 보게 되면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종료 전에 이를 해지하고 그 당시까지의 채무액만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P.1070의 (2) 2) a.를 보게 되면 근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제3취득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의 해지권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를 종합해 본다면, 근저당권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해지권한을 원용하여 해지를 통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수 있지만, 그 당시까지의 채무액만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실익은 근저당권자(채권자)의 입장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종료시까지 생길 수 있는 법정과실(이자)이 있기 때문인 건가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다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의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음에도 늘 열정적으로 수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