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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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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공용 급속충전기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기택시 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 구축
○ 지원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 사업기간 : 공고일 ~ ’19.11월말
□ 사업예산 : 총 5억원(기당 10,000천원×50기)
2. 지원대상 및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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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민간 충전사업자 (택시회사도 민간 충전사업자 등록시 가능)
※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또는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 지원금액 : 급속충전기 50kW 1기당 1천만원
※ 급속충전기 100kW는 동시충전이 가능하고 전용주차면 2면을 확보하는 경우 2천만원 지원
□ 지원방식 :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건에 대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는 충전기를 설치하고,
서울시에서 설치 점검 후 보조금의 지급
□ 지원조건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후 4개월 이내에 충전기를 설치완료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함
○ 충전 커넥터 타입, 정격출력, 주차면, 인증과 관련하여 아래 표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 분 | 50㎾ | 100㎾ 이상 |
충전 커넥터 Type(필수) | DC콤보 I | DC콤보 I + DC콤보 I |
정격출력 | 50㎾ 이상 | 1대 충전시 : 100㎾ 이상 2대 충전시 : 50㎾ 이상 |
주차면 | 1개 이상 확보 | 2개 이상 확보 |
인증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전 취득 | |
기타 | - | 동시충전 가능 필수 |
○ 충전기는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제한 없이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충전요금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과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포함해야 하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야 함
○ 충전정보시스템(환경부 등)에 위치, 상태정보 등이 연계되어야 함
○ 위 사항 외 환경부「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규정된 급속충전기 제반 규격을 준수해야 함
3.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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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공모 |
| 신청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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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공모 | ▶ | ㅇ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제반 서류 접수 | ▶ |
서울시(6월) |
|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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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 |
| 충전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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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필요시) ㅇ 심의위원회 평가 ㅇ 사업승인 공문 발송 | ▶ | ㅇ 충전기 설치 ㅇ 설치완료 후 환경부사이트(ev.or.kr)등록 | ▶ |
서울시, 심의위원회 |
|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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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 |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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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조금지급 신청서 제출(사업자) ㅇ 설치완료보고서 제출(사업자) ㅇ 설치확인 현장 점검표 제출(사업자) ㅇ 설치현장확인(시울시) ㅇ 보조금 지급 완료(서울시) | ▶ | ㅇ 년1회 이상 운영 여부 확인(서울시) ㅇ 고장·미운영 시, 시정 요청(서울시) ㅇ 7일 이내 시정 조치 및 조치결과 서울시에 보고(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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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서울시 |
| 서울시,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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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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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9.6.24.(월) ~ 6.28.(금) 18:00(5일간)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02-2133-3609)
※ 주 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기후대기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서류 미비 시 접수치 아니함)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19.6.28일 소인분까지 접수
□ 구비서류
○ 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증,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급속충전기 설치·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설치예정지 현장사진 및 약도, 사업운영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 주의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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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후 4개월 이내에 충전기를 설치완료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함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 보조금사업과 중복신청 불가함
○ 설치일로부터 급속충전기 2년 의무 운영
- 의무운영기간 미준수시 보조금 환수(지원금액/730일 × 잔여 의무유지기간(일) + 이자)
- 환수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 반환 통보, 미이행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강제징수
○ 의무유지기간 동안 반기별 급속충전기 운영․관리보고서 제출
□ 기타사항
○ 본 공고는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에서 시행하여, 위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의견을 따름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기후대기과(☎2133-3609)로 문의
붙임 : 1. 사업 지원 신청서 1부
2. 민간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1] 민간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
업체명 |
| 대표자명 (개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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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편번호( ) | ||||||||||||||||||||||||||||||||||||||||||||||||||||||||||||||||||||||||||||||||
연락처 |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 ||||||||||||||||||||||||||||||||||||||||||||||||||||||||||||||||||||||||||||||||
예상사업비 | 총사업비: 천원/보조: 천원/자부담: 천원 | ||||||||||||||||||||||||||||||||||||||||||||||||||||||||||||||||||||||||||||||||
설치규모 | 충전기 모델명 : 급속충전기 : 대( kW) 커넥터 타입 : DC콤보1 ▢ / DC차데모 ▢ / AC 3상 ▢ | ||||||||||||||||||||||||||||||||||||||||||||||||||||||||||||||||||||||||||||||||
공사기간 | . . . ~ . . . | ||||||||||||||||||||||||||||||||||||||||||||||||||||||||||||||||||||||||||||||||
충전설비 전문기업 | (대행시 작성) 기업명 : 담당자 : 전화 : | ||||||||||||||||||||||||||||||||||||||||||||||||||||||||||||||||||||||||||||||||
설치장소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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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에 기입한 사항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서울특별시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운영 지원 사업에 따른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전설비전문기업(대행시)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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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설치예정장소의 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4. 임대차계약서 또는 [별지 2호 서식] 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설치예정장소가 지원 신청자 소유가 아닌 임차인 경우) 1부. 5.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1매(4×6) 및 약도 1부. 6. 충전설비전문기업과의 계약서(대행사) 1부. 7. 사업운영 제안서(A/S 방안, 기타 지원사항 등) 1부. |
[붙임2]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설치주소 |
| 충전기종류 | ( )kW급 급속충전기 | |
설치부지 제공자 | 성명 |
| 연락처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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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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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서비스 사업자 | 성명 |
| 연락처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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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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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설치부지 사용목적 | 전기자동차 이용을 위한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및 이용 | |||
충전기 사용기간 |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년 (설치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사용해야합니다) | |||
2019년 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에 따라 위 설치 부지를 충전서비스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및 충전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오니 공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설치부지 제공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2019년 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