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2가지 주력분야로 구성된 승강기삭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를 설치하는 전문시공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 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진단이 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재무제표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 중 하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 하고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좌수인 53좌를 배정 받게 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00만원 가량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으로 배치되는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의 가입은 필 수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이, 사업자 보유자의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명심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소요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