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돈(대위변제약)은 올해 1월에만 1700억 원에 육박했다.
13일 HUG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지난달 1692억원(769건)이었다. 지난해 1월 523억원과 비교해 1년 새 3.2배 급증했다.
보증보험 가입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지난해 7월 564억원이었던 이 대위변제액은 8월 833억원, 9월 951억원, 10월 1087억원, 11월 1309억원, 12월 1551억원으로 6개월 연속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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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와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로 지난해 HUG는 9241억원을 대위변제했고 이 금액은 2021년 보다 83% 급증했다. 신축 빌라 가격을 부풀린 뒤 전세보증금을 높게 받아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인 전세사기꾼은 이익을 얻고 공기업이 위험을 떠안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결정했으나 집값 하락으로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 안팎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31억원을 기록했다, HUG는 9241억원을 대신 돌려줬지만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21%)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