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1건당 8000원을 공제해주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으로 인해 경증 외래 처방 분산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이창구 연구위원은 25일 주간 이슈 페이퍼를 통해 대형병원 외래이용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과 민영의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외래 이용시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약 처방에 대한 가격 차별을 이용한 의료비 통제방식은 효과가 매우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약제비 본인부담도 보장하고 있다"면서 "실손형 민간보험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은 1건당 8000원으로 결국 소비자 부담만 민영의료보험으로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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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형 의료보험 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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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가 가구 중 70% 이상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이 미미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의료관련 정책 변화시 민영의료보험의 역할로 인해 정책목표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을 고려해 정책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집중을 막기 위해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은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40%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