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까페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34년차 교사입니다.
장기재직휴가는 퇴직 전에만 사용할 수 있나요?
첫댓글 장기재직휴가는 10년이상 재직한 교원에게 학교의 장이 재직기간 중 10일간 허락하도록 돼 있고, 휴가는 학생들의 수업을 고려해 부모 생신,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전만 가능한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굳이 휴가를 사용하는 일이 있을까요...
@시내 휴가 아니면 그기간에 근무할 수도 있고 학교에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업무처리 해야 할 수도 있어 안전장치겠지요.
글쿤요^^ 방학없는 일반공무원들은 퇴직 1년 전 공로휴가라고 해서 유급 휴가 1년을 쓰고 퇴직하더라구요.
첫댓글 장기재직휴가는 10년이상 재직한 교원에게 학교의 장이 재직기간 중 10일간 허락하도록 돼 있고, 휴가는 학생들의 수업을 고려해 부모 생신,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전만 가능한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굳이 휴가를 사용하는 일이 있을까요...
@시내 휴가 아니면 그기간에 근무할 수도 있고 학교에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업무처리 해야 할 수도 있어 안전장치겠지요.
글쿤요^^ 방학없는 일반공무원들은 퇴직 1년 전 공로휴가라고 해서 유급 휴가 1년을 쓰고 퇴직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