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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Q/A(질의응답) 장기재직휴가 사용?
심상 추천 0 조회 1,476 17.09.01 08:4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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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9.01 18:57

    첫댓글 장기재직휴가는 10년이상 재직한 교원에게 학교의 장이 재직기간 중 10일간 허락하도록 돼 있고, 휴가는 학생들의 수업을 고려해 부모 생신,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전만 가능한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7.09.02 11:56

    방학 중에 굳이 휴가를 사용하는 일이 있을까요...

  • 17.09.02 16:20

    @시내 휴가 아니면 그기간에 근무할 수도 있고 학교에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업무처리 해야 할 수도 있어 안전장치겠지요.

  • 작성자 17.09.03 20:29

    글쿤요^^ 방학없는 일반공무원들은 퇴직 1년 전 공로휴가라고 해서 유급 휴가 1년을 쓰고 퇴직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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