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훈령 제21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소속기관(공립학교 포함)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은 감사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 공립학교는 교(원)감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공립학교의 교직원(이하 “공직자”라고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자와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採用同期) 등 공직자와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