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자격의 입주자로서
하자가 ......
참고 살기 힘들 만큼 심하다면
이사를 가면 될 것이고
하자의 규모와 질에 비례한....... 적정한 임대차 비용을 따져
살든지 이사 가든지 임차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일단은.... 남의 일. 강 건너 불구경으로 알고 입 닫고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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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소송을....... 진행하느냐 취하하느냐.....라는 문제로 시끄러운가 봅니다.
하자 소송을....... 없었던 것으로 취하하자고 치부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하자 소송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하자 소송에 의한 "변호사 수임료" 문제에 불공정한 면이 상당하고
하자 소송을 시작할 당시....."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변호사 사무실이나 추진했던 동 대표회에서 "성실히 고지" 한 적이 없이
"한 푼도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무조건 승소하거나 합의에 의해"
"부영으로부터 거액의 하자 보상비"를 받아낸다는 "선동" 또는 "홍보"만 있었을 뿐
"정확히" 어떤 "비례에 의해"........"변호사 승소 사례금"을 가져 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늦게나마 보상비의 6 대 4의 비율에 의해 변호사가 6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불공정한 소송비용으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비용 보다
변호사의 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단지의 "하자"를 트집 잡아 변호사의 입에 털어 넣어주는 데 일조하고
입주민에게 남는 것은 "푼돈"과 "하자"만 남을 것이라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고
동대표 회장직을 팽개 치고 떠난 전임 동대표회장 대신
남아있는 몇몇의 동대표들이 부당한 또는 불공정한 비율의 소송비용 책정은 문제가 크기에
변호사 선임을 취하(소) 하고자 한다는 통지를 하고
지금이라도 전임 동대표회장은 변호사 수임료 책정과 선임 과정을 낱낱이 밝혀
변호사 선임과정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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