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무이자 등 '4無 안심금융' 3천억원 긴급 추가 융자
-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융자 시행... 11.1(월)부터 접수
- 6월 2조원 투입 자금 소진 임박… 현장의 높은 요구 반영해 추가재원 마련
- 한도심사 후 업체당 최대 1억원 융자, 한도심사 없이 업체당 2천만원 이내 가능
- 종전과 같이 1년간 무이자, 2년차부터는 0.8% 금리 보전 등으로 금융부담 완화
□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위해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4無 안심금융」을 3,000억 규모로 긴급 추가 지원한다. 11.1일(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 「4無 안심금융」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를 골자로 한 획기적인 긴급융자지원으로, 오세훈 시장의 보궐선거 당시 공약사항이다.
지난 6월 2조원을 투입한 결과 현장의 관심과 요구가 절실하다고 보고 가용 가능한 예산을 총 동원, 3,000억원 규모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
「4無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 '무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무종이서류'를 도입한 획기적 지원방안이다.
□ 서울시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 위기 환경 속에 영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6월부터 2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 결과 1조 9,569억원(98%)의 융자가 지원되는 등 소진이 임박한 상황이다(10.27일 현재).
이는 담보력 부족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의 효과성을 확인한 결과다.
□ 11월에 융자 공급을 재개하는 '4無 안심금융'은 지난 6월 이후 공급과 동일한 요건으로 지원한다.
먼저, 한도 심사를 받은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신용평점 595점 이상, 舊 7등급 이상), 한도 심사없이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총 융자기간은 5년이다.
단, 유흥업 및 도박ㆍ향락ㆍ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한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4무 안심금융'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원대상 중 저신용자(신용평점 744점 이하, 舊 6등급 이하)의 경우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금융소외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당좌부도나 신용도판단정보 발생사실이 해소된 경우 일정기간 유예없이 즉시 심사에 반영하는 등 대출제한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하여 진행한다.
□ 지원조건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무이자를, 2차년도 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하며, 대출금은 1년거치 4년균분 상환한다.
□ '4無 안심금융'관련 지점방문 예약이나 무방문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나 고객센터(☎ 1577-6119)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상담 문의가 집중되어 고객센터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상담 신청가능하며, 지점의 위치도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 한영희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 마련한 「4무 안심금융」 공급(3,000억원)으로 지역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 이전 경제 회복 진입기 까지 경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서울특별시(☞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