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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0- 호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내 사무실 임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내 사무실(무역업) 임대 입찰
소 재 지 | 허가업종 | 허가면적(㎡) | 예정가격(원) (1년 기준) | 비 고 |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2 (평택항국제여객 터미널 나동2층) 253호 | 무역업 | 41.45 (전용 31.68) | 2,247,000원 | • 입찰금액은 1년 기준금액이며, •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됨 (낙찰가액의 10%) • 관리비, 전기세, 건물재해 복구공제금 별도 부과 |
※ 예정가격은 1년간 사용료에 해당하는 예정금액이며,
2차년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 산출․부과됨.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
※ 부가가치세는 낙찰금액의 10%로 별도 부과됨.
※ 영업과 관련된 사무실 내 시설 설비 일체는 낙찰자 부담임
나.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허가 갱신 신청 가능
다. 입찰일정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입찰집행(개찰)일시 | 입찰서 제출처 | 개 찰 장 소 |
2010.12.22.(수) 10:00 ~ 2010.12.28.(화) 16:00 | 2010.12.29.(수) 10:00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 평택시 항만지원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확인 및 제 설명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갖지 않고 공고 내용으로 갈음 하며, 등록 시 직접 현장 답사하여 이용자
현황 등 현장 확인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 - 평택시 관내)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또는 법인
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또는 법인
다. 국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약해지 행위가 없는 자 또는 법인
라.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또는 법인
마.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또는 법인
바.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을 직영 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전대불가)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취소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방법
본 입찰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 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
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바.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사. 대리입찰은 불가 합니다.
아. 별도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별로 부여된 보증금계좌에
납부하여야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시“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8. 입찰보증금의 귀속
가. 낙찰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 낙찰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조치합니다.
나. 낙찰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 제12항 ‘나’호의 사실이 발견되어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조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제13항의 필요한 제출서류를 기일 내 미제출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조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나의온비드〉- 〈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의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상의(입찰공고 - 통합공고 -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온비드”에서 낙찰자로 자동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동일금의 최고낙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
(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또는 자격미달인 경우 재공고를 통해 입찰합니다.
라.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 이용기관입찰결과)에 게시됩니다.
마. 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도 입찰은 유효합니다.
12. 낙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신청자격이 없거나 서류 미비, 단합 등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낙찰 또는 계약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 제한 자가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낙찰 받은 경우도 낙찰무효 처리됨
다. 계약체결 후에도 상기“나”항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낙찰은 무효로 합니다.
13. 낙찰자 제출 서류 (※ 각종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함)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본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2)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지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이행지급보증금으로 낙찰금액의 20/100을 납부.(보증보험증권 대체 가능)
7) 이행계약보증금으로 낙찰금액의 10/100을 납부.(보증보험증권 대체 가능)
8) 영업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영업허가 증명서류
14.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본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나. 분납을 희망할 경우 1년 기준 최대 4회의 범위 내에서 분납가능하며, 공유재산사용·수익신청과
동시에 1회분을 선납하여야합니다. 단, 분할납부 시에는 연 6%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15.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관련 사항은 항만지원사업소 항만운영팀 (☎ 031-659-44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 분임경리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14 일 | |||||||||
신청인 | 이름 또는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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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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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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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
재산의 표시 | 신청면적 (㎡) | 목적 및 용 도 | 사용인 | 기 간 | |||||
소 재 지 | |||||||||
| 면적 : (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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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택시 항만지원사업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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