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큰아버지가 한정승인하면 저희 아버지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빠를 대신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돌아가셨는데요.
할아버지 생전에 큰아버지가 할아버지 명의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여 할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큰아버지가 자기가 알아서 한정승인을 하면 저희 아버지와 고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볼때는 뭐라도 해야 할것 같은데요.
큰아버지를 믿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부친과 고모의 경우 반드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큰아버지가 한정승인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버님과 고모님의 상속지분은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큰아버지의 말씀만 믿고 가만히 계실경우 단순 승인이 되니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버님과 고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두분 모두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며 상속지분(채무)은 큰아버지에게로 상속되므로 할아버지의 상속채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아버지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