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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가 일제 강점기 시절의 근로정신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을까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재판이 어땠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주 할머니 자매는 1944년 10대의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혹독한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70년이나 지났지만 언니인 김성주 할머니는 노역 도중 손가락이 잘린 당시의 일에 몸서리를 칩니다.
◀INT▶
두 할머니와 같은 강제 징용 피해자 6명이 노역을 했던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6억 6백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30분만에 끝났습니다.
(CG) 미쓰비시는 재판부에 서면으로 피해자들의 소송이 적법한지 의문이라며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미쓰비시가 국내 대리인조차 선임하지 않은 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법원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당부했습니다.
◀INT▶
꼭 1년 전 대법원은 부산고법에서 올라온 강제 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광주에서도 손해배상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의 무성의한 태도를 강하게 비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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