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영상저작물>
2-13-A. 이 호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정의이다. 일반적으로는 영화(film, motion pictures)를 말하며, 우리 구법(1957년)에서는 영화저작물이라고 하였던 것을, 현행법에서 ‘영화’를 ‘영상’으로 그 용어를 바꾸었으며, 그 이유는 오늘날에는 고전적인 영화만이 아니라 비디오테이프, 비디오CD 등의 녹화물로서 영화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므로 이들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과 프랑스는 시청각저작물(audio-visual works)이라고 하여 영화와 비디오테이프 등을 포함하며, 영국, 독일, 일본, 베른협약 등에서는 영화저작물이라고 하여 영화와 영화의 효과와 유사한 시청각적 고정물도 포함한다고 하여 비디오 테이프 등 녹화물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종전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음반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것을 일괄하여 다루고 있었으나, 2006년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여 동법에서는 음악산업 내지 음반만을 다루기로 하였으며, 2007년에는 “영화진흥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동법에서 “영상물” 필름, 테이프, 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에 고정된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보고 듣거나 송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은 제외)라 하며(동법 §2 1호), 별도법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다.
2-13-B. 다음에 “연속적인 영상”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진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하나의 영상이 독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진에 불과한 것이며, 둘 이상의 영상이 연속되어 하나의 내용을 이룰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슬라이드에 있어서 한 장면인 경우에는 사진이 되는 것이나, 두 장면 이상의 슬라이드가 연속되어 하나의 내용(story)을 이루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괄호 안의 문언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한 제6호에서 음반의 정의로 괄호 안에 명시한 것과 관련시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음과 영상이 함께 수록된 것이면 그것을 재생할 경우에 음의 효과보다 영상의 효과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를 영상저작물에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나, 영상저작물에는 음의 수반여부에 관계가 없으므로 무성영화도 영상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법문상 “수록된 것”이라고 한 것은 영상저작물로 되기 위해서는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 또는 CD 등의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한다. 예컨대 방송프로그램이 생방송으로서 방송과 동시에 사라지는 때에는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나, 방송을 위하여 방송 전에 비디오테이프 등에 방송프로그램을 수록한 것이면 창작성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31조에 의하여 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녹화물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녹음 또는 녹화물이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로 될 수 있으나, 그 근거가 방송을 위한 일시적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므로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로서의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2-13-C. 끝으로 법문에서 “창작물로서”라는 문언을 쓰고 있으나, 여기서 창작물이란 본조 제1호에 저작물의 정의에서 말한 창작물과 같은 뜻이다. 그러므로 저작물이라고 할 경우에는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창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나, 우리 구법(1957년)에서 영화저작물을 독창성(창작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 보호기간을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적으로 명시한 것이며, 창작성이 없는 영상저작물은 있을 수 없다. 또한 법문상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영상저작물이 영화필름만이 아니라 비디오테이프나 비디오 CD 등도 있으므로 이들의 재생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비디오게임이 영상저작물인가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항소심에서 비디오게임을 시청각적 저작물이라고 하였으나, 최고법원에서는 “인간이 쓴(writing) 것을 보호하는 것에 기초를 둔 저작권법의 제정 시에는 게임물과 같은 시청각저작물은 상정(想定)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심을 요구하였고, 그 후로는 비디오게임을 시청각저작물로 보지 않으며, 일본에서도 1984년 동경지방재판소에서는 비디오게임을 영화저작물로 보호된다는 판결이 있은 후 각 지방재판소에서 비디오게임을 영화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하였으나, 1999年 동경지방재판소의 판결은 비디오게임의 영화저작물성을 부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게임소프트는 표시되는 영상의 내용 및 그 순서가 조작자의 조작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게임소프트를 사용하여도 플레이어에 의한 구체적인 조작에 따라 화면상에 표시되는 영상의 내용이나 순서는 매회 조작에 따라 다르게 된다.
플레이어의 조작에 따라 화면상에 연속하여 나타나는 영상이 바로 게임 저작자의 사상․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면상에 표시되는 구체적인 영상의 내용 및 표시되는 순서가 일정한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영화저작물이 되기 위한 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2002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 게임소프트는 영화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현재로서는 영화저작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의 판례에서 비디오 게임을 영상저작물로 보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