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료 [道路占用料]
도로 구역 안에서 어떤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차지하여 사용할 때, 도로의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지불하는 사용료.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
주택에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상가, 빌딩등 에만 부과한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이 해당)
주택 및 준주택에 대해서는 제외되며, 준주택의 범위는 오피스텔 및 고시원, 노인복지관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준주택이 아님)
원칙적으로 소유주가 납부 대상자입니다.
도로점용료 임차인한테 부과 하는경우
소유자가 내는것이 원칙이지만, 임차계약서 상으로 임차인이 내기로 협의할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이 아니며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규정}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