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산마리나 예산환수 주민소송 각하판결에 대한 논평
- 오판(誤判)·오기(誤記)한 행정부 뒤에 숨은 인천지법 재판부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할 것이다!
지난 2월 8일(목) 오후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년 8월 29일 인천시민들이 제기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예산환수 주민소송에 대한 1심판결이 있었다. 결과는 기각도 아닌 ‘각하’였다.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재판부는 해당사건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문체부 각하결정을 주민감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주민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행정부가 각하했으니 사법부도 각하한다’라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사법부의 의무를 져버린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로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힌다.
‘각하’는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나 청구의 심사를 받을 요건이 되지 않아 심리를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2016. 5. 27.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림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 주민감사 청구심의회 결과가 ‘각하’라는 이유로 주민소송을 각하하였다. 결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당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에 인천광역시가 167억원을 지원한 행위가 국제대회지원법(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든 주민감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이 사건 감사청구는 심의단계에서 수리조차 되지 못한 채 각하되었으므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판결문 5쪽)”이다. 즉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요건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감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감사결과에는 각하는 포함되지 않고 감사청구 기각이나 감사청구 인용만이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각하는 감사결과가 아니라는 조항은 없다. 지방자치법 제17조는 주민감사가 각하될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심지어 감사청구 후 60일 이내에 주민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주민감사를 ‘거친다’라는 사실행위만으로도 이 사건 주민소송의 소제기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감사결과에는 당연히 감사각하, 감사기각, 감사실시결과 조치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주민감사청구를 공무원이 접수한 순간 수리가 되는 것인데도 수리조차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법조문을 이유 없이 과대 해석하여 오판한 것이다.
게다가 사실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판부의 판결은 문체부 주민감사청구 심의회가 기각으로 쓸 것을 각하로 잘못 기재하였음에도 이를 핑계로 주민소송을 각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을 포함한 인천시민 398명은 인천광역시의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의 주무부장관인 문체부 장관에게 감사청구를 하였다. 그 뒤 2016. 5. 27.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림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 주민감사 청구심의회가 열려 주민감사청구 심의회는 회의를 열어 이 사건 원고들의 주민감사가 ‘감사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고, 내용심의에 들어가서 ‘위법사항이 없으므로’ 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즉 실질적으로는 주민감사 기각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재판부가 지극히 형식적인 판결을 하여 인천시의 불법예산집행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사법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면서 ‘민간이 투자하는 시설에는 예산지원을 금지한’ 국제대회지원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한항공의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에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했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문체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주민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소제기 1년 6개월이나 지나 위법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기각을 각하로 오판(誤判)·오기(誤記)한 행정부 뒤에 숨어버렸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거치면서 인천시는 재정난에 시달려야 했다.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 없이 주민세 인상, 민생복지예산 삭감 등 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짐을 짊어졌다. 아시아경기대회뿐 아니라 세계도시축전, 월미은하레일, 더원시티와 에잇시티, 검단스마트시티 등. 인천시는 그동안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불법과 특혜비리로 시민들에게 상처만 남겼다. 인천지방법원도 형식적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천시민들에게 실망시켰고 방만하고 불법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눈을 감아버렸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민주사회를여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인천지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하고 불법적인 예산지원을 바로잡고 위법성을 밝혀내기 위해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힌다.
2018년 2월 12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민주사회를여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