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기사내용
★1차 시험 후 각 수험생의 총점과 합격여부만 공개돼 어떤 문제를 왜 틀렸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며, 정확하지 않은 학원 강사들의 추측성 답안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교사 임용을 위한 1차 시험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 출제와 채점을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
1차에선 교육학과 전공시험이 평가된다.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전공은 기입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유형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1차 시험 결과가 발표될 때 수험생의 총점과 합격 여부는 공개되지만,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관련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가원 홍보팀에 따르면, 만약 모범 답안을 공개하게 되면 그 외의 많은 유사 답안을 작성한 응시자는 모두 이의 제기를 할 것이고, 그것의 타당성 여부 논란과 심사 등으로 지금 같은 임용 선발 일정 속에선 시험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중등교사 신규임용전형 공동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 “시험업무의 일관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도 공개돼선 안 된다”라 처분된 바 있다고 밝혔다. ★
이하 강사 견해
일단 솔직히 x같다.
일처리의 과다및 책임회피로 밖에 안보인다.
그런데 몇몇 이해가 안가는게 아니다.
일단 임용출제 교수 풀은 수능보다 적다.
그리고 강제성이 약하고 지원형식이다보니
부담감이 커지게되면 그만큼 인력 확보에
애를먹게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교수들의 자존심이 강하다. 수능때는 니가 맞네 내가 맞네 하고 싸우는것이 왕왕있다고들었다.)
나아가 임용과목이 수십개인데 이를 담당하는
인원이 그리많지가 않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오류검증도 못하게
답안을 비공개 해버리는건 너무 심한듯하다.
심지어 내가 오기전에 치러졋던 19년도 A3번의 경우에는 문제자체가 모순이고 오류였는데
그냥 넘어가버렷다. 나도 첨에 의심없이 풀었는데 다시보니 이상하더라 그런데 그전에 아무도 몰랐던 것이 무섭다는거다.
이전 문제들도 문답이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다.
최근들어 완성도면에서 비약적으로 나아졌지만
모범답안 자체가 틀렸을수도있으니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것이 아쉽다.
1ㅡ2점차로 인생이 바뀌는데
좀 안타깝지만 어차피 소송판결이 난거라
별수없음에 한숨이 나온다.
대신 당일 풀이를 올리고 나 또한 오류있는지
유심히 보겠다.
답안 작성시
문자 단위를 꼭 신경쓰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