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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용산부동산연구원 원문보기 글쓴이: 시삽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개발행위 허가제한지 역 |
서계동 224번지 및 청파동 1가 121번지일대 |
210,110 |
증)183,162 |
393,272 |
추가편입 |
청파동3가 121번지 및 원효로1가 30번지일대 |
181,937 |
- |
18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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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동 81번지 및 원효로2가 1번지 일대 |
52,512 |
- |
52,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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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로3가 178번지 일대 |
39,733 |
- |
39,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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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로4가 87번지 일대 |
48,245 |
- |
48,245 |
||
계 |
532,537 |
증)183,162 |
715,699 |
2)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분할
가) 건축허가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단, 건축허가․신고 중 다음 사항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관련 【별표1】 제1호 가항 단독주택 및 다항 다가구주택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수선
-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85㎡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건축신고사항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나) 토지분할 제한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토지분할
다)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3) 제한기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2012. 6. 28까지
4) 제한근거 및 변경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
○ 추가 편입지역은 인근에 대규모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인천공항 철도 등)등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 향후, 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임
○ 따라서, 개별 건축법에 의한 개발행위 시 난개발과 건축비용의 비효율적 투자로 인한 개발 비 상승 등은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짐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제한을 변경코자 함
나. 관계도서 :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다.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뉴타운사업과(☎2199-7450)와 지적과(☎2199-6964)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