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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 20여명을 구출해 의상자로 인정된 김동수씨. ⓒ 제주의소리DB |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목숨을 걸고 가라앉던 배에서 학생 20여명을 구조한 ‘파란바지의 의인’ 김동수(51)씨가 사고 후 처음으로 일터에 나갈 수 있게 됐다. 20개월 간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그에게 작은 희망이 생겼다.
화물차 기사였던 김씨는 세월호 침몰과 함께 자신의 소유인 트럭을 잃는 바람에 아내가 생계를 책임져왔다.
27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제주시는 최근 김씨와 그의 아내 김형숙(48)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근무 분야는 청소 등 현장근무직이다.
이같은 결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는 의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고 이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6월 김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김씨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선내 소방호스를 몸에 감고 단원고 학생들을 끌어 올려 구조하다 부상을 입었다. 치아가 손상을 입었고, 류머티스 내과에서 근막통증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정신적 고통이었다. 극심한 불안과 공황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며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아내가 한시라도 옆에 붙어있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제주시는 의사상자법을 근거로 김씨의 상황을 감안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아내의 동시 채용은 김씨가 아내의 도움 없이는 홀로 취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를 고려한 것이다.
▲ 작년 4월 제주항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식에서 김동수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제주의소리DB |
제주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전까지 우선 김씨 부부를 유급직인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로 활동하도록 했다. 제주시는 지난 12일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340명을 채용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김씨 아내가 직접 찾아와 어려운 상황을 털어놨고, 시청이 도울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의상자 취업보호 규정을 바탕으로 김씨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김씨가 공황장애로 홀로 일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아내와 동시 채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내 김씨는 27일 <제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20개월 넘게 중앙부처와 제주도를 뛰어다녀도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악성민원인 취급을 받아왔는데, 제주시는 요청 1주일만에 해결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기대하지 않았는데 남편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고마워했다.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이들 부부의 걱정이 모두 해결된 건 아니다.
20개월여를 경제적,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느라 남편의 건강이 악화돼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게 아내의 얘기다. 게다가 세월호 피해 지원의 근거가 될 후유장해진단에 있어서 향후 치료비 추정치가 다른 부상자들에 비해 낮게 나온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양수산부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아내 김씨는 “요새도 남편은 자책감과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며 심한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있어 걱정이 많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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