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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2 연중17주간 금 - 파가저택
“나는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겠다.”(예레 26,6).[1]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성소 실로[2]는 짓밟히고
계약의 계는 빼앗긴다.[8]
복자 유항검 아우구스티노의
집 기둥뿌리는 뽑히고.
집터는 파버렸다.[5]
[1]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다’에 대해서는 예레 7,12; 루카 21,6; 21,22 참조.
─ 예레 7,12 : 실로 성읍과(여호 18,1 참조), 아마도 예레미야의 조상들이었을 사제들이 활동하던 실로 성소는 기원전 1050년경 필리스티아인들에게 파괴되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악행 때문에 실로를 파괴시키셨다고 말씀하신다(시편 78,56-67 참조).
─ 루카 21,6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 이미 여러 예언자가 솔로몬이 지은 첫째 성전의 파괴를 예고한 적이 있다(미카 3,12; 예레 7,1-15; 26,1-19; 에제 8-11장).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도 그 계약을 파기하신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당시에 물의를 일으킨다(예레 26장). 예수님께서도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신다. 이스라엘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당신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 옛날처럼 다시 물의를 빚게 된다(마태 26,61; 27,40과 병행구; 사도 6,14).
─ 루카 21,22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불충한 예루살렘에 관하여 예언자들이(특히 예레미야와 에제키엘) 선포한 위협의 말씀들을 가리킨다.
[2] 실로(שִׁלֹה, שִׁלוֹ ,שִׁילֹה, שִׁילוֹ, Shiloh) :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처음 성막을 치고 하느님 계약의 궤를 모셨던 곳이다. 실로는 믿음의 족장들의 아름다운 역사가 서려 있었지만, 백성이 타락하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심판과 축복이 엇갈린 장소이다.
사마리아 지역에 위치한 고대 이스라엘의 고대 도시이자 성역이었다.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실로는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이 지어지기 전인 군주제 이전인 판관시대에 이스라엘 예배의 주요 중심지 중 하나였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후, 성막은 실로로 옮겨졌고, 판관시대 동안 그곳에 있었다.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1km 떨어진 요르단강 서안지구, 예루살렘 ~ 나블루스 도로 동쪽에 있다. 현대 이스라엘 정착촌 도시인 실로(Shilo)의 서쪽, 팔레스타인의 투르무스 아이야(Turmus Ayya) 마을 북쪽에 있었다.
“그들(공동체의 원로들)은 마침내 말하였다. “그래, 해마다 실로에서 주님의 축제가 열리지!”[3] 실로는 베텔 북쪽, 베텔에서 스켐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으로, 르보나 남쪽에 있었다(판관 21,19).[4]
[3] “축제”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일반적으로 (축제가 거행되는 성소로 가는) ‘순례’까지 내포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로의 젊은 여자들만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판관 19,21-22 참조), 이 축제가 이스라엘인들이 해마다 지내는 삼대 축제 가운데 하나는 아닌 것 같다(탈출 34,18-27 참조). 아마도 그 지방에서만 지내는 포도 수확 축제일 것이다(판관 21,21 참조).
[4] 실로는 베텔-스켐 간의 도로 동쪽, 베텔에서 북쪽으로 5km, 르보나에서 동쪽으로 5km 지점에 있었다. 계약의 궤는 바로 이 실로의 성소에 있었는데 나중에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빼앗긴다(판관 18,31; 여호 18,1.8; 1사무 1-4장 참조).
[5] 파가저택(破家瀦澤) : 조선시대에 반역(反逆) [6]이나 강상(綱常)[7] 죄인의 집을 헐고 그 자리를 파서 못을 만들던 형벌이다.
▶파가저택에 대한 명문 규정 : 『속대전』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 규정에는 부모와 남편을 살해하거나, 노비가 주인을 살해한 경우, 관노(官奴)가 관장(官長)을 살해하면 죄인을 사형에 처하고, 처와 자녀는 노비가 되게 하며, 죄인이 살던 집을 파가저택하며 읍호를 강등(降等)하며 수령을 파직할 것을 정해두고 있다. 그리고 반역(反逆) 죄인에 대해서도 파가저택 이하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해 두고 있다. 조선 후기, 특히 천주교 박해기에 등장하는 강상(綱常)죄를 범한 자에 대한 연좌
조선시대에 반역(反逆) 죄인에 대한 극형(極刑)이나 연좌(緣坐)율의 적용은 『대명률』에 근거한 것이었다. 연좌제뿐 아니라 파가저택(破家瀦宅)이라고 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자들이 살던 집을 헐고 그곳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못을 만드는 형벌을 부가하였다.
▶파가저택의 연원 : 파가저택(破家瀦澤)은 조선시대 때 죄인을 극형에 처한 뒤 죄인이 거처하던 집을 헐고, 집터에 연못을 만드는 처분을 말한다. 대역죄인, 혹은 강상 윤리를 저버린 패륜아에게 내린 형벌이다. 이런 독특한 형벌의 기원은 고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춘추시대 산동성(山東省)에 있었던 주루국(朱樓國)의 정공(定公) 때 일이다. 『예기(禮記)』에 따르면 자기 아버지를 시해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정공은 놀라서 몸 둘 바를 몰라 하며,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이 아비를 시해하면 그를 죽인 뒤 그가 살던 집을 허물어 그 집터에 웅덩이를 파서 못을 만든다’라고 했다고 전한다.
우리나라에서 파가저택 처분은 고려시대에도 확인된다. 공양왕 때 신하들이 상소를 올려 죽은 권신 이인임(李仁任)의 반역죄를 다스리기 위해 집을 파서 연못으로 만들 것을 요청하여 윤허를 받았다는 기사가 『고려사(高麗史)』에 등장한다.
“역신(逆臣)의 집을 부수고 못을 파는 것은 이미 죽은 죄인을 다시 벌하고, 미래에 징계를 보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효종실록』 효종 3년 2월 22일.
이런 처분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 조선 효종 때 사헌부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죄인 가족들의 삶의 터전을 박탈하면서까지 죄인의 흔적을 연못으로 남겨 후세에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 파가저택의 사례 : 고려 말 조선 초에는 반역범만 파가저택을 했던 것은 아니다. 조선 세종 때 고을 수령을 고소하거나 능욕하는 백성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이 제정되었는데, 수령을 능욕한 자는 고려시대의 전례에 따라 집을 부수고 연못을 만들어 삶의 터전을 박탈하고, 일가족을 고을에서 쫓아내는 처벌을 내렸다.
예컨대 세종 21년(1439년)에 황해도 해풍군의 황득부(黃得富), 이듬해 경상도 진주의 정현룡(鄭現龍), 단종 즉위년(1452년)에 경상도 영덕현의 사노(私奴) 말응(末應) 등에게 이런 처분이 내려졌다.
위의 사례에서는 파가저택을 당하는 죄인이 그나마 목숨을 면했지만, 대역죄인의 경우는 파가저택에 앞서 처형을 피할 수 없었다. 광해군 10년(1618)에 역적으로 몰린 허균(許筠)과 그의 도당 하인준, 김윤황, 우경방, 현응민, 황정필 등을 능지처참에 처하고, 이어 전 재산을 몰수하고 집을 헐어 못을 만드는 형벌이 시행되었다. 또한 인조반정 직후에는 광해군 대 권력을 농단한 것으로 지목된 이이첨(李爾瞻)과 정인홍(鄭仁弘)도 동일한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대역죄인과 강상죄인에게는 그들의 집에 대한 파가저택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고을에까지 연좌제가 적용되기도 했다. 인조 10년(1632)에 국왕 인조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궁중 저주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대비전의 궁녀 옥지(玉只), 귀희(歸希) 등은 역적의 괴수라는 이유로 처형되었는데, 의금부에서는 이와 동시에 이들의 집을 부수고 집터에 연못을 파며 일가족을 연좌시켜 재산을 몰수하였다. 아울러 해당 고을 수령을 파직시키고, 고을의 읍호(邑號)도 강등시켰다. 읍호 강등은 예를 들어 군(郡)이었던 고을을 현(縣)으로 내리는 것과 같이 읍의 격을 한 단계 떨어뜨리는 형태를 말한다. 연좌제의 고통이 가족뿐 아니라 고을민과 고을 수령에까지 미친 것이다.
▶파가저택현 죄인 가옥·재산 처리 : 효종 3년(1652)에 반역을 도모한 죄목으로 김자점(金自點)과 그 일파 조인필(趙仁弼) 등이 처형되었다. 당시 역적죄로 몰수한 집만 33곳에 달했는데, 여러 관청에서 몰수한 토지와 가옥의 재목, 기와 등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툼이 일어났다.
이때 국왕 효종의 명에 의해 김자점 부자의 집 사랑채는 임시 관청인 영접도감(迎接都監)의 창고 건물 신축에 쓰였으며, 조인필의 집은 어영청(御營廳)에서 접수하였다. 또한 나머지 죄인들의 몰수 가옥도 모두 팔아 호조(戶曹) 경비에 보태도록 했다. 역적 괴수에 해당하는 인물에게만 파가저택을 명하였고, 그마저도 집을 헐어 생기는 재목 등을 건축자재로 재활용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파가저택에 관한 규정은 조선 후기 법전에 속속 공식화된다. 먼저 『수교집록(受敎輯錄)』에 역모죄인, 부친 시해 죄인에 더하여 남편 살해 죄인도 자녀를 노비로 삼고 파가저택을 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규정이 마련된 시기는 선조 30년(1597)이다. 파가저택 시행이 너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이항복(李恒福)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규화된 것이다. 이유는 군신, 부자, 부부의 삼강(三綱)이 하나라는 논리에서였다.
숙종 11년(1685)에는 아비의 해골을 불태운 자 또한 강상죄인으로 규정하여 파가저택 후 처자를 노비로 삼고 고을 수령을 파직하고 읍호도 강등시키도록 했는데, 이 규정은 『전록통보(典錄通考)』에 실렸다.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는 당시 시행되던 파가저택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부모와 남편을 살해한 패륜범, 주인을 시해한 노, 관장(官長)을 시해한 관노(官奴)를 강상죄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형한 후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파가저택을 시행하도록 했다. 죄인이 살던 고을의 읍호 강등과 고을 수령 파직 조치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했다.
▶파가저택에 대한 명문 규정 : 『속대전』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 규정에는 부모와 남편을 살해하거나, 노비가 주인을 살해한 경우, 관노(官奴)가 관장(官長)을 살해하면 죄인을 사형에 처하고, 처와 자녀는 노비가 되게 하며, 죄인이 살던 집을 파가저택하며 읍호를 강등(降等)하며 수령을 파직할 것을 정해두고 있다. 그리고 반역(反逆) 죄인에 대해서도 파가저택 이하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해 두고 있다. 조선 후기, 특히 천주교 박해기에 등장하는 강상(綱常)죄를 범한 자에 대한 연좌제까지 시행하였다.
▶파가저택형에 대한 항의
○ 이항복 (李恒福, 1556~1618) : 우의정 이항복(李恒福)이 의논드리기를 “파가저택(破家瀦澤)의 법은 형서(刑書)에는 보이지 않고, 주 정공(邾定公) 때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또한 주 정공 자신이 처음 만든 법이 아니라, 대체로 삼대(三代) 무렵에 서로 따라서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주 정공의 말을 보면,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거나 자식이 아비를 시해한 경우만을 들어서 파가저택의 법으로 삼았고, 아내가 남편을 시해한 일 한 가지는 거론하지 않았으니, 그리 한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란(戰亂) 이전에 이를 따라 아비를 죽인 집에만 이 법을 시행하였는데, 그 당시 영중추부사 신(臣) 윤승훈(尹承勳)이 그 내력을 상세히 기억하여 분명하게 말했을 뿐 아니라, 신 또한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란 후에 상신(相臣) 유영경(柳永慶)이 남편을 죽인 자에게도 파가저택해야 한다는 의논을 제창하였고, 한때 대신(大臣)들도 ‘삼강(三綱)은 하나’라고 논의하여, 마침내 남편을 시해한 자의 집에도 파가저택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지금 이 파가저택의 법을 우리나라에서 취하여 근거로 삼아 시행하는 것은 다만 주 정공의 論에 의거한 것이요, 다른 經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 별도로 의견을 내세워 가지 위에 가지를 더 만들어서 행해지지 않은 법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파가저택 이 한 조항은 신이 항상 불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광해군일기 3년 9월 20일).
○ 이익(李翊, 1629∼1690). : 조선 후기의 실학자 성호 이익(李瀷)은 그의 저서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강상죄를 저지른 죄인을 처형한 후 고을 읍호를 강등시키는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지금은 팔도(八道)의 명칭을 도내의 두 큰 고을을 합쳐서 일컫는데, 윤리와 강상을 범한 큰 죄인이 생기면 문득 도(道)의 명칭을 바꿔 버린다. 예를 들면 충청도(忠淸道)를 혹 공홍도(公洪道)라고도 하고 혹 청홍도(淸洪道)라고도 한다. 그 명칭이 일정하지 않고 몇 해 후면 다시 본래의 이름으로 되돌아가니, 과연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성호사설』 권 10, 인사문(人事門) 개역도명(改易道名).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를 합한 명칭인데, 예를 들어 충주에서 강상죄인이 발생하면 충청도라 하지 못하고 공주와 홍주를 합한 공홍도, 또는 청주와 홍주를 합한 청홍도라 불렀다는 것이다. 이익은 사람이 아닌 땅에게 죄주는 이와 같은 조치가 무슨 실익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가 책에서 파가저택 조치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죄인이 살던 집을 부수는 파가저택 조치 또한 그의 눈에는 불합리한 처분으로 비추어졌을 것이 명확하다.
하지만 실학자 이익의 비판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파가저택 조치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예컨대 순조 1년(1801)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천주교 신자 유항검(柳恒儉)은 대역부도(大逆不道)의 죄목으로 전주 풍납문 밖에서 능지처참에 처하고, 그의 집 또한 파가저택 처분이 내려졌다. ☞ 초남이 성지.
조선왕조 최후의 파가저택 조치는 김옥균(金玉均)의 사례이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이 1894년 자객 홍종우에게 암살당한 후 그의 시신은 지금의 양화대교 인근에서 다시 육시(戮屍)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국왕 고종은 김옥균 집안의 재산을 몰수하고 집을 부수고 연못을 만들자는 신하들의 건의를 윤허하였다. 파가저택 조치가 갑오경장으로 연좌제가 폐지되기 바로 직전까지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6] 반역죄(反逆罪) : 반역은 임금을 배반하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반역을 꾀한 죄인은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가리지 않고 모두 극형에 처하고 처첩·자녀는 공신의 집에 주어 노비로 삼게 하고, 재산은 모두 관에서 몰수하였다. 그리고 부모·조손·형제는 호적이 같거나 같지 않거나 관계없이 모두 유이천리안치(流二千里安置)의 형에 처하였다. 그 외의 연좌율은 모반대역죄에 준하도록 했으며, 태어난 고을은 읍호를 강등하고 수령을 파직하였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 이르면 죄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을을 강등하고, 수령은 파직하지 않았으며, 능침이 있는 고을은 강등하지 않았다. 반역향(反逆鄕: 역적이 임금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킨 고장)을 차별하는 처벌을 한 것은 반역자에 대한 치죄와 혈족에 대한 연좌를 넘어 그 지방민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지운 것이며, 나아가 수령에 대한 징계를 통해 중앙집권적인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7] 강상죄(綱常罪) : 강상은 조선시대의 국가·사회체제 윤리인 삼강오상(三綱五常)을 말한다. 강상죄(綱常罪)는 강상의 윤리를 범한 죄. 강상은 삼강오상(三綱五常)의 인륜으로, 삼강은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의 도를 나타내는 군위신강(君爲臣綱)•부위자강(父爲子綱)•부위부강(夫爲婦綱)을 말하고, 오상은 오륜(五倫)으로 부자•군신•부부•형제•붕우간의 윤리로서 부자유친(父子有親)•군신유의(君臣有義)•부부유별(夫婦有別)•장유유서(長幼有序)•붕우유신(朋友有信) 등을 말함. 이 밖에도 국상(國喪) 때 기방(妓房)에 출입하거나 노비가 그 주인을 구타하거나 살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강상죄(綱常罪)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인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의 도덕을 해친 범죄이다. 강상(綱常)은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 등의 관계를 의리·자애·우애·공경·효도 등을 매개로 파악하는 유학적 사고의 개념이자, 조선시대 당시의 시대적 의미가 함축된 용어이다. 강상으로 대표되는 유교 윤리가 사회적 통치의 근간 이념인 조선시대에 있어서 강상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위중한 범죄 행위였고 이에 대해서 국가는 범죄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그에 적용되는 형률을 규정하여 엄벌에 처하였다.
엄벌 위주의 대책으로 충과 효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조선 후기까지 지속해 나갔다. 그러나 점차 조선 후기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발전과 이에 동반한 반유교적인 사고·생활방식 등의 변화로 강상윤리의 의미는 약화되어 갔고 국가의 엄형 위주의 대응책은 강상 범죄를 줄이는 데에 실제적인 기능을 하지는 못했다.
강상을 범한 죄에 관한 규정은 조선 후기의 법전인 『속대전(續大典)』에 가서야 명문화되었다. “부모나 남편을 죽인 경우 또는 종이 주인을 죽인 경우 또는 관의 종이 관장을 죽인 경우 강상죄인은 재판을 마무리하고[結案] 사형에 처한 후에[正法] 그 아내와 자녀는 종으로 삼고 집은 허물어 웅덩이로 만들며[破家瀦澤] 그 고을의 호칭[邑號]을 낮추고 수령은 파직한다.”고 하였고, “부모·조부모·시부모·남편·백숙부모, 형과 누이 등을 죽인 자, 종으로서 주인을 죽인 자, 관의 종으로서 관장을 살해한 자(이상은 범죄가 이미 저질러졌는지 미수에 그쳤는지를 막론한다), 고공이 가장을 죽인 자, 계모를 간음한 자, 백숙모·고모, 손위 누이나! 손아래 누이[姊妹], 며느리를 간음한 자, 종으로서 여자 상전을 간음한 자, 적모를 팔아버린 자, 부모를 구타하고 모욕한 자, 아버지의 시체를 불태워 버린 자는 의정부·의금부·사헌부의 관원이 합좌하여[三省] 추국한다.”고 하여, 부모나 남편을 죽인 자, 주인을 죽인 노비, 관장을 시해한 관노를 강상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상죄를 범한 본인을 처형함은 물론이고 가족을 노비로 삼고 파가저택하며 읍호도 낮추고 수령을 파직하는 등 당시 내릴 수 있는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림으로써, 강상죄인은 단순한 살인죄인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법규로 보여주고 있다. 기타 강상 관련 범죄의 경우도 의정부, 사헌부, 의금부의 관원들이 합좌하여 범인을 재판하는 삼성추국(三省推鞫)을 열어 처벌하도록 법제화하였다. 부자간이나 부부, 인척간의 가족 윤리에 관한 범죄, 종·고공과 주인 간의 사회 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효의 기준에서 처벌되었고, 관의 종이나 하급 관원이 관장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는 충의 기준에서 처벌되었다.
이 중 忠을 거스르는 강상죄의 경우는 가족, 사회관계에서 빚어지는 강상죄에 비해 공적인 범죄이고,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는 반국가적 범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특별하다. 불충적인 강상 범죄는 여러 유형으로 드러났는데, 법문 상으로는 읍리나 백성이 국왕의 대리자인 지방 관장을 시해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외에도 관장에게 모욕을 주거나 무함하여 고발하는 무고(誣告), 관장의 비리 등을 폭로하는 부방(付榜), 소송 관원에 대한 공격, 그리고 왕의 상징물에 대한 훼손 등의 범죄도 강상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노주(奴主)의 명분이나 상·하천, 고주(雇主: 고용주)·고공(雇工: 빌어먹는 머슴) 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 또한 중요한 강상죄에 속했다. 18~19세기 조선 후기 사회의 반봉건적 징후는 신분제의 해체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었는데 신분 질서, 명분 등을 해치는 반사회윤리적 범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양반이나 노비주, 고주가 천민이나 노비 등을 침학하고 괴롭히며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범죄 유형과 그 반대로 노비나 천민, 고노, 비부(婢夫) 등이 양반, 상전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일반 사람을 죽인 경우의 살인에 비해 그 처벌의 수위가 낮았고 게다가 사건의 원인 제공이 노비들의 범분(犯分)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처벌은 더욱 가벼웠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법적으로 볼 때 극형, 엄형의 원칙은 조선 후기까지 변함없었다. 주인을 살해하고 상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지만 분수를 무너뜨리는 범죄, 즉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고 무고하거나, 주인집의 여자 상전이나 처의 상전을 겁탈하는 행위 등은 사회 윤리를 해치는 범죄로서 역시 엄형으로 처벌했다. 그리고 여자에게도 정절을 강요하고, 마을에 정려(旌閭)함으로써 귀감으로 삼으려 했다.
忠 관련 강상 범죄의 정의는 수령을 시해하는 것이라고 『속대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방, 무고 등 많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수령은 전패를 훼손하는 전패작변(殿牌作變)이나 병부투화(兵符投火), 죄수 방면 등의 범죄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지고 파직되었는데, 관아의 하급 아전들은 이 규정을 이용하여 수령을 쫓아내기 위해 이러한 범죄를 고의로 저지르기도 했다. 조선 정부는 사안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조절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상하 관료적 질서를 해치는 범죄, 왕의 상징물을 훼손하는 범죄 역시 강상 범죄로 인식하고 엄형으로 처벌함으로써 법과 형벌을 통해 강상 윤리를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
왕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이용하거나 훼손하는 범죄인 어보(御寶)·인신(印信)·교지(敎旨) 등의 위조죄(僞造罪) 역시 같은 성격의 범죄로서 법규도 역시 극형의 처벌이 원칙이었으나 발생 건수도 많고 재범, 삼범이 많아 원칙적으로 극형이 이루어지므로 어려웠다. 게다가 영조, 정조는 기본적으로 관형주의(寬刑主義), 흠휼주의(欽恤主義)의 통치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위조죄는 단순 경제범으로 취급하여 극형의 처벌에서 한 단계 낮은 형률을 적용하였다.
한편 부민고소(部民告訴)는 수령의 일방적 횡포를 막기 위해 일반 민이나 향리가 상급자인 수령을 고발하도록 한 법규이지만, 백성이 수령을 고소하는 것은 군신의 禮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무조건 허용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부민고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령의 남장(濫杖: 정해진 한도 이외에 매를 더 때림)이나 관련된 사안이 孝에 관련된 강상적인 내용의 경우는 그때그때 고려하여 처리하였고 이러한 방침은 조선 후기까지 일관되었다.
가족, 친척 간에 재물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속량 된 노비들이 과거 주인과 어울려 도박하거나 싸움을 벌여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강상을 훼손하는 범죄는 끊이지 않았다. 명분, 강상을 바탕으로 한 경제외적 강제의 전통적인 관계로부터 경제적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노주 간의 신분 질서 해체와 인식의 단면은 다양한 형태의 강상 범죄로 드러나고 있었다.
이러한 강상죄에 대해 국가는 엄형으로 다스리는 방침을 고수하였으나 봉건제 사회의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이러한 엄벌 위주의 단속이나 강제는 강상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규정하는 불충, 불효의 범죄, 특히 주인에 대한 노비, 고공 등의 범죄 행위는 강상 범죄로써의 성격이 약화하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일반 범죄화되어 가고 있었다.
강상죄는 조선시대 유교적 가치 기준에서 범죄시 되는 행동 양태 중 가장 위중한 범죄 행위라 할 수 있다. 국가에서 규정하는 강상죄의 내용, 범위,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나 대응 양상 등을 통해 유교적 이념 하에 운영되어 온 조선 사회의 전기, 후기적 변화상을 살필 수 있다.
[8] 계약의 궤(1사무 4,1ㄴ-7,1)
사무엘과 탄생·성장 이야기와 사무엘의 판관직을 서술하는 이야기 사이에는 사무엘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1사무 4,1ㄴ-7,1). ‘계약의 궤 이야기’이다.
원래 이 이야기는 2사무 6장과 함께 하나의 이야기였다. 1사무 4,1ㄴ-7,1과 2사무 6장을 연결해서 읽으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빼앗긴 계약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후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된 과정을 알 수 있다. 원래 한 덩어리였던 이야기가 사무엘기 안에 포함되면서 2사무 6장은 따로 떨어져서 다윗 임금 시대 때 언급됩니다.
계약의 궤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인들 사이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에벤 에제르 부근에서 벌어진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군 4,000명가량이 쓰러지고 만다. 전세가 기울자, 이스라엘은 실로에서 계약의 궤를 모셔 오기로 한다.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실로 성소에서 계약의 궤를 전쟁터로 모셔 온다. 계약의 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이스라엘은 함성을 질렀고, 이런 상황을 파악한 필리스티아군은 이제는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하고 죽기로 싸웠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참패하고 계약의 궤마저 빼앗기고 만다. 이 전쟁에서 호프니와 피느하스는 전사하였고, 계약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마저 놀라서 죽고 만다. 또 피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 산고로 죽는다.
엘리 집안의 이런 비극을 두고 성경의 역사가는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 신탁이 성취되었다 한다. 한편, 계약의 궤를 빼앗은 필리스티아인들은 주님의 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다. 그런데 다곤 신상이 곧 넘어지고 부서진다. 또 아스돗의 사람들에게 전염병(선페스트)이 번지기 시작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들은 계약의 궤를 갓으로 옮겼고, 그곳에서도 전염병이 퍼지자 다시 에크론으로 옮겼다. 여기에서도 전염병이 퍼지자 필리스티아인들은 이 일이 계약의 궤 떼문이라고 생각했다.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들을 치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계약의 궤를 빼앗은 지 7개월 만에 궤와 함께 보상 제물로 금으로 된 종기 다섯 개와 금으로 만든 쥐 다섯 개를 만들어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낸다.
필리스티아인들의 사제들과 점쟁이들은 이 변고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하신 일인지 우연히 발생한 일인지 확신하지 못하였기에 궤를 실은 새 수레를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어미 소 두 마리가 끌게 한다.
어미 소는 본능적으로 젖먹이 새끼에게 돌아가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들은 곧장 이스라엘 지방인 벳 세메스 쪽을 향해 갔다.
당시에 밀 수확을 하던 벳 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밭에서 멈춘 궤를 보고 기뻐하며 맞이하고, 수레를 끌고 온 소를 잡아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그것을 보고나서 필리스티아의 다섯 통치자들은 에크론으로 돌아갔다.
성경의 역사가는 필리스티아 지방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손”이 하신 일임을 일곱 번이나 언급합니다(1사무 5,6.7.9.11; 6,3.5.9). 필리스티아인들이 주님의 궤를 빼앗은 것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무력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그런데 왜 계약의 궤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을까? 왜 그들은 전쟁에 패하고 말았을까요?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에는 바빌로니아의 군대에 의해 파괴된다. 계약의 궤를 빼앗긴 사건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는 하느님의 무력함을 의미하지 않음을 구약성경의 저자들은 강조한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어떤 장소나 물건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에 구원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만든다. 만약 이런 장소나 물건이 이스라엘을 지켜준다면 이스라엘은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될 것이고, 그 장소와 물건을 가치 있게 만드는 하느님께 온전히 시선을 두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느님은 결코 어떤 장소나 물건에 국한될 수 없는 분이 아니시다. 하느님 바로 그분만을 섬기고 따라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다.
계약의 궤가 필리스티아 지방에서 반환된 이스라엘 땅 벳 세메스는 유다와 필리스티아의 경계 지역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유다의 남쪽에 위치하며,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계약의 궤를 기뻐하며 맞이했던 이곳 벳 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친 후에 불경하게도 주님의 궤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성서는 왜 그들이 주님의 궤 안쪽을 들여다보았는지 그 이유는 밝히지 않는다.
그 결과로 70명과 50,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50,072명이라고 하지 않고 70명과 50,000명이라고 한 것은 ‘50,00000명’이 이후에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70명이 죽은 것으로는 하느님의 거룩함을 침범한 이 죄의 위중함을 말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후대의 편집자가 50,000명을 추가한 것이다.
이런 사달이 나자 벳 세메스 사람들은 계약의 궤를 두려워한 나머지 키르얏 여아림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궤를 모셔 가게 하였다. 키르앗 여아림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이다. 이때부터 계약의 궤는 키르얏 여아림에 20년간 머물게 된다. 주님의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고, 그의 아들 엘아자르가 그 궤를 지켰다.
이 계약의 궤는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후 예루살렘의 천막으로 옮겨지고(2사무 6장 참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는 성전의 지성소에 모셔진다.
계약의 궤 이야기가 형성된 이유에 대해서 독일 학자인 로스트는 본래 궤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로, 계약의 궤가 실로 성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경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국 학자인 켐벨은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이 실로 대신 하느님의 성소로 선택된 이유를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형성되었던 궤 이야기가 현재 사무엘기의 문맥에 포함됨으로써 계약의 궤 이야기는 앞으로 이루어질 성전의 건축과 그 성전의 의미에 대해 예감하게 한다.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은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의 파괴 및 국권의 상실은 하느님의 무력함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임을 거듭거듭하여 선언한다. 그러나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빼앗겼던 계약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처럼, 성전의 파괴와 국권의 상실이 이스라엘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파괴하지는 못한다는 역설을 전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