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뒤 부적격자로 분류된 청약자들도 10일 이내에 소명을 해 부적격자로 분류된 사유가 해명되면 당첨이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인천 논현동 힐스테이트 당첨자중 부적격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모두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소명을 해 사유가 해소되면 당첨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청약가점제가 도입된 논현 힐스테이트의 경우 8일자로 부적격자 통보가 이뤄졌기 때문에 17일까지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논현 힐스테이트에는 일반당첨자 567명 중 11.1%인 66명이 부적격자로 일단 분류됐다. 건교부는 66명 중 당첨이 유지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주택지만 청약제도상 무주택 간주 경우 많아
이는 건교부가 주택전산망을 통해 청약 당첨자의 주택 소유 여부, 과거 당첨 사례 등을 통보했고 이를 토대로 주택사업자가 부적격자로 일단 분류했으나 주택전산망에서 유주택자로 분류됐다고 하더라도 청약제도상으로는 무주택으로 봐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전산망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가점제에서는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또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전용면적 20㎡ 이하인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가진 경우 등도 주택을 소유했지만 청약제도상으로는 무주택자가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전산망을 통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전부 당첨이 취소되는 아니다"며 "실제 소명을 받아 보면 상당수가 당첨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청약가점을 직접 입력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점수가 당첨권 이내이면 당첨을 유지해 준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통해서도 일부는 당첨 취소를 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10. 9